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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병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사랑의교회 압류 목록은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한 압류금지물건이었다.
안티박멸 추천 2 조회 1,224 15.02.26 19:4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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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26 20:28

    첫댓글 안티들의 예배방해 목적이 한방에 날라 갔습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시므로!! 성령님의 은혜로!!

  • 15.02.26 20:36

    해당 집행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할것 같은데 , 집행관이 이것도 모르고 교회에 압류하러 왔을까요?

  • 15.02.26 21:15

    압류해야될것과 하지말아야 할것도 모르면서 집행관이라고요 문제가 많군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전을 무서운지도 모르고 날뛰는 ㅅㅁㄱ 들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손 보실것 입니다 !!!

  • 15.02.27 08:45

    교회 망신주기가 주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면 은행구좌 압류하면 간단합니다.

  • 15.02.26 22:22

    그들이 딱지 붙일품목을 지정하여 왔다는것 같았어요
    집행관이 그들의 요구대로 하진 못한것 같아요

  • 15.02.27 14:24

    Is 보다도 더악날하고 저질인간들 감히 교회를 빨간딱지로 분풀이 할려고 했다면 천벌을 두려워하지않는 악귀들일뿐이다 그림자도 보기싫으니 제발 멀리꺼져라 그면상을 보고있노라면 영화에서나오는 지옥의 악귀들의ㅣ발광하는모습이 떠오른다

  • 15.02.27 14:37

    제가 보기에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6번, 10번, 11번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또 ㅅ회넷이 말하는 강제이행금(2억 1천만원, 말도 안되는 금액)보다 압류한 물품들의 액면가가 더 많습니다.
    집행관은 이런 계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15.02.27 16:10

    자칭 갱신의 맨얼굴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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