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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을 대동하여 압류 목록으로 제시한 부분은 담임목사님실의 책상, 의자, 책장 등 집기, 냉장고, 컴퓨터 등과 행정목사님실의 집기 냉장고 컴퓨터 등, 그리고 본당의 그랜드 피아노, 강대상, 강대상 마이크, 강단의자, 카메라, 전자올겐, 음향장비, 찬양대 연습실 피아노, 그리고 2층 언약 채플의 그랜드 피아노 , 사무처 재정부 집기, 컴퓨터, 담임목사님 승용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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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가압류도 해당된다.)은 그 목적물의 처분(매매, 양도,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압류목적물이 매각될 때까지는 컴퓨터․냉장고․TV․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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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월급,보증금,예금,물품대금,보험금,손해배상청구채권 등), 자동차, 중기,선박,항공기 등 제한이 없으나 법률에 특별히 압류를 금지한 재산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에는 압류금지부동산과 압류금지동산 및 압류금지채권이 있다. 압류금지부동산은 사립학교법 등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압류금지동산은 민사집행법제195조와 생활보호법 등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 조와 공무원연금법 등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압류가 금지된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으며.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기타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되는 재산
※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
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된 보호금품(동§28)
②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이용에 공하는 물건(우편§7), 우편물이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는 우편관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동§8).
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단 신탁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신탁§21①단)
④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 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동§10)
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18)
⑥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5, 공저§28)
⑦ 기타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의 금지(동§48,§49),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건설§55)등
공익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와 같은 채권외에도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채권, 상호계산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상§72이하 참조)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약정을 두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제한은 재판에 의하여 그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특별법에 의한 것은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타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되는 재산
1. 국가 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보상금(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2. 사립학교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예금채권 등 학교재산(사립학교법 제28조)
3. 피보험자에게 급여된 보호금품
4.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5. "의료법"의 의료기구
첫댓글 안티들의 예배방해 목적이 한방에 날라 갔습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시므로!! 성령님의 은혜로!!
해당 집행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할것 같은데 , 집행관이 이것도 모르고 교회에 압류하러 왔을까요?
압류해야될것과 하지말아야 할것도 모르면서 집행관이라고요 문제가 많군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전을 무서운지도 모르고 날뛰는 ㅅㅁㄱ 들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손 보실것 입니다 !!!
교회 망신주기가 주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면 은행구좌 압류하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딱지 붙일품목을 지정하여 왔다는것 같았어요
집행관이 그들의 요구대로 하진 못한것 같아요
Is 보다도 더악날하고 저질인간들 감히 교회를 빨간딱지로 분풀이 할려고 했다면 천벌을 두려워하지않는 악귀들일뿐이다 그림자도 보기싫으니 제발 멀리꺼져라 그면상을 보고있노라면 영화에서나오는 지옥의 악귀들의ㅣ발광하는모습이 떠오른다
제가 보기에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6번, 10번, 11번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또 ㅅ회넷이 말하는 강제이행금(2억 1천만원, 말도 안되는 금액)보다 압류한 물품들의 액면가가 더 많습니다.
집행관은 이런 계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칭 갱신의 맨얼굴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