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민권(citizenship)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강화로 세계가 하나(oneness)로 엮여진다. ‘지구촌’ 하에 꿈 꿀 수 있는 유토피아일 수 있다. 그러나 잘 못하면, 또 다른 세습권력, 귀족계급, 자본가 계급 등을 만들 수 있다. 자본과 기술력에 떨어진 국민은 노예가 되고, 국가는 식민지 국가로 전락갈 수 있다. 국가가 필요하다면 그걸 방지하는 일이다. 우물 안 개구리 검찰과 법원을 두고는 불가능하다. 법조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시민주의 사회는 보편성을 중시한다. 자연법사상에 근거한다. 이 사회는 이성에 근거한 사회이다. 선악의 분명하고, 법질서 개념이 강조된다. 객관성, 공정성, 보편성, 상식 같은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기업체가 앞장선다.
매일경제신문(2022.06.05), 〈인텔·삼성 VS 퀄컴·하이닉스 새로운 반도체 동맹 전선 구축되나〉, 반도체 장비, 소재, 디지인 등이 필요한 반도체 한국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각국의 기업들은 분업과 공존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다. 그만큼 국제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의 국제화가 그만큼 국가 핵심 이슈일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두 거물인 인텔과 퀄컴이 잇달아 한국 대표 기업들과 협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한미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면서 새로운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서울에서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두 회사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지 열흘 만에 글로벌 반도체 1·2위 업체의 수장이 만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양국 정상의 반도체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화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는 이날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만나 차세대 메모리,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계에서 이 둘의 만남을 주목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인텔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에서 94조1600억원(약 823억달러)의 매출을 올려 790억달러를 올린 인텔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종가'로 불리는 인텔을 앞선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이들은 라이벌이면서 동시에 서로 시너지를 내는 동반자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의 메모리와 인텔의 CPU 간 협업이 강력합니다. DDR5(PC와 서버용), LPDDR6(모바일 기기)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와의 호환성이 중요한데, CPU 시장에서는 인텔의 표준이 전 세계 컴퓨터의 표준이 됐을 정도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국내 정치에 자연법 적용이 아니라, 법이 없는 무법정치로 가고 있다. 이런 문화는 문제가 있다. 세계일보 윤종빈 명지대 교수 정치학(05.08)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이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6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45%인데, 새 대통령은 41%에 불과했다. 과거 새 정부 초기 지지율이 70%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알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처럼 담대한 철학적 비전과 선명한 대표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정부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본다..새 정부 성공을 위한 두 번째 제언은 양극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간 역대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했는데 정서적·심리적 측면의 양극화에 대한 관심과 해소가 시급하다. 경제적 양극화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반칙이 개입해 심리적 박탈감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에 의한 양극화 해소는 5년 임기 내에 쉽지 않은 과제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크게 한 것은 정책 실패 자체보다는 집행과정에서의 권력의 반칙 때문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편성과는 거리가 먼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일보 사설(06.04), 〈검찰 출신 계속 중용하는 尹의 독선 인사〉, 이러면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상처를 받고, 전문성에도 무리가 따른다. 정치검찰이 된 현실은 우려스러워진다. 국민들은 법치 세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립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실, 부처, 국정원 요직에 노골적 전진 배치… 검찰공화국 우려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우려스러운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 출신을 잇따라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앉혀 검찰 편향 인사란 우려가 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마이동풍식 인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조직과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고 같은 수사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어 ‘윤석열 라인’으로 통한다. 2차장에는 내부 인사(김수연 대공수사국장)를 승진 발탁하면서 국정원의 살림살이를 사실상 책임지는 자리에는 검사 후배를 앉혀 직할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최측근 참모를 2년 전까지 검찰에 몸담았던 인물에 맡기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 총리 보좌보다는 견제에 무게가 실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대통령실 핵심 보직은 검찰 출신들이 줄줄이 꿰찼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맡고 있다. 공직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기획관(복두규)과 인사비서관(이원모),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윤재순)도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인연을 맺은 검사와 일반직 출신들이다. 정부 부처에도 검찰 출신들이 유난히 많다. 법무부 장관에 측근 중의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임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이것도 모자라 주요 공직자 검증 기능까지 ‘한동훈 법무부’에 맡겼다. 다른 부처는 물론이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까지도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들이 주도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눈치를 봐야 할 처지가 됐다. 고위공직자의 인사 추천과 검증까지 검찰 출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편향된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검증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을 대거 전진 배치하고 인사 라인까지 장악했으니 검찰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검찰공화국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법원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세계시민주의 사회의 동참이 우려스럽다 윤주헌 기자(06.05), 〈1년 남은 대법원장의 조급함〉, 세계시민주의가 법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전망이다. 대법원은 국회의 ‘검수완박’ 같이 밀어붙이고 싶은 것이다. ‘법의 지배’(,domination of law) 하에 법은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헌법은 갈기 길기 찢어져 있었다. 법은 국민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하나, 문재인 5년은 나라가 몇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4·15 부정선거는 얼마나 지나야 판결이 날지 의문이다. 선거란 선거는 다 부정선거로 얼룩졌으니...그런데 제 밥그릇 챙기겠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대법관 워크숍’에서 13명의 대법관을 상대로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요지는 상고 사건이 너무 많으니 지금까지 대법원에 냈던 상고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도록 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줄이고,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의의 의장은 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직속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회의에서 이 안건이 진행되는 과정 전반을 챙겨왔다. 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상고심사제는 3심제에 익숙한 국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부분이다...무엇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고 사건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수년간 지적됐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던 이유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김 대법원장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대법원장이 추진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사안도 중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대법원장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도 법원 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법관들 사이 경쟁 분위기가 없어지면서 ‘6시 정각 퇴근 판사’가 생겨나고, 능력 있는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일반의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