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춘 PNJK Partners LLP 회계사
□ 트럼프 정부의 세금정책 변화
ㅇ 개인소득세, 세율구간 3개로 단순화
- 현재 최고 세율은 연평균 41만5000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자에게 39.6%로 적용되고 있음. 현재 세율구간은 총 7개로 소득별로 적용하며, 최소 10%에서 최고 39,6%로 책정돼 있음.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세율구간을 3개로 단순화해 12%, 25%, 33%의 세금을 소득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트럼프의 새로운 세금정책은 싱글소득 3만7500달러, 부부소득 7만5000달러까지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싱글소득 11만2500달러와 부부소득 22만5000달러까지는 25%, 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이 세율이 적용된다면 1931년 이후 가장 낮은 세율로 모기지와 기부금을 제외한 많은 세금 크레딧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표준공제는 현 $6,350(single)/$12,700(joint)에서 $15,000(single)/30,000(joint)로 인상할 예정임. 또한 인적공제($4,050개인당), Head of Household 구간을 폐지할 예상임. AMT(법인대체최소세), 증여/상속세 폐지, 부부합산 천만 달러 이상의 증여/상속분은 Capital Gain Tax(15~20%)를 부과할 전망임.
현 세율구간과 트럼프 세금정책 시 세율구간 변화 추이
ㅇ 법인세율 인하 전망
- 현 비즈니스 세금 세율을 35%에서 15%에서 인하하고 자영업자 세율도 15%로 인하할 전망임. 변경될 세율은 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적용할 예정임. 제조법인의 설비투자를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대신, 즉시 세무상 비용처리도 가능해질 전망임.
- 현 미국 Corporate Tax(법인세)는 3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 정책을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기업 인수를 통해 법인세가 낮은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약 2억 달러가 넘는 조세를 유럽 등 해외 회피처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35%의 해외수익에 대한 송금세를 10%로 낮추어 한 차례만 과세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음.
국별 법인세율 추이(2014~2016년)
□ 트럼프 정부의 개정안 세율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ㅇ 고소득자에게는 세금 감면, 저소득자에게는 인상 전망
- 현재 7개 세율 구간을 3개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실행될 경우 35%에서 39.6%의 세금을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33%로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내고 있는 싱글소득 $9275, 부부소득 $1만8850의 저소득자는 약 5% 추가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정부의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193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세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금인하로 인해 기존의 항목별 공제대상 중 모기지이자 기부금을 제외한 많은 항목과 세금 크레딧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정책 시행 시 2017년에만 납세자 평균 2940달러의 세금 감면이 예상되며, 향후 증여세와 상속세가 완전 폐지될 것임.이로 인해 단기간 경기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하는 한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는 추가 세금이 부담될 것이며, 한인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는 절세 효과, 소규모 및 자영업 비율이 높은 미주 한인들에게는 Pass Through Entities(S-Corp, LLC 등)에 15% 세율은 한인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ㅇ 한인 비즈니스, 법인세 인하로 긍정적 효과 전망
- 법인세 세율이 35%에서 15%로 인하됨에 따라 한국 및 다국적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또한 Inversion, Transfer Pricing(이전가격)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된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 내 투자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한인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는 Pass Through Entities(Partnership, S-Corp. LLC 등)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15%의 단일세율을 대체 부과함에 따라 절세 및 한인 Small Business, 스타트업 회사의 설립 및 투자 증대 효과가 전망됨.
- 비교적 낮은 법인세를 통해 많은 사업체가 미국에 기반을 두게 해, 사업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또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무 비용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지고 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기계 및 설비 제조업에 경쟁력을 가진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해외투자 소득의 이익 잉여금을 미국 내로 송금 시, 현 35%가 아닌 10% 송금세(Repatriation Tax)가 시행되면 다국적 기업이 유럽과 조세 회피처에 보유한 자본이 미국 경제로 흘러들어오며 고용창출과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특히 제약, IT와 오일산업에 종사하는 한인과 한국 업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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