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84899?sid=102
‘조력 존엄사법’ 국내 첫 발의…‘품위있는 죽음’ 어디까지 왔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어제(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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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허용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말기 환자가 죽을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조력 존엄사'는 의사가 약물을 준비하면 환자 자신이 그 약물을 주입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여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법안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말기 환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전문출처
첫댓글 제가 하겟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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