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아파트단지의 실내 및 외곽소독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위생 및 청결한 환경을 도모하여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시행 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 동시행령 제11조 2항 및 그 소독 명령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3.소독 범위
가. 실내: 아파트 단지 내 실내소독
나. 실외: 수목소독. 연막소독, 구서작업
4.소독 방법
가. 실내소독
-잔유도포, 정독식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 혹은 환경청의 인허된 약제를 사용하여
년 ○회 정기소독을 실시한다.
(냄새를 싫어하거나 컨버트 지급을 원하는 세대에는 이를 지급한다)
-정기소독에서 누락된 세대나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월 ○회 추가 소독을 실시한다.
-본 실내소독 방법에 민원이 있을 시는 민원세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추가보완소독을
실시하여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나. 실외소독
-연막소독
*사용약품 : 소독대상에 따라.
*소독횟수: 년 ○회 이상 실시하며 하절기 필요시 수시실시
*장소 :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관리동 기타 요구하는 장소 등
-분무소독
*소독횟수 : 년 ○회 이상 실시하며 하절기 필요시 수시실시
*장소 : 지하비트, 지하주차장, 쓰레기장, 전기실, 기계실, 관리동 기타 요구하는 장소 등
-수목소독
*사용약품: 수목종류 및 병충해 종류에 따라 약제를 구분 사용한다.
*소독횟수: 년 ○회를 원칙으로 하나 관리소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구서작업
*사용약품: 혈액응고제, 쥐트랩 등
*시기횟수: 년 ○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여일자는 추가소독때 병행 실시하나
관리소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
5.월별 소독계획
-중점관리 사항
외곽 소독의 미흡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방역을 실시하며 특히 하절기 모기구제는
유충단계의 방역에 치중하고 성충구제는 횟수에 구애됨 없이 수시로 실시하며,
수목관리는 사후 방제에서 사전방제로 또는 해충 발생시는 즉시 조치하고
구서는 정기적으로 투약후 약효의 반응을 검토하여 효과가 미흡할 시 쥐가
좋아하는 먹이로 방법을 바꿔가며 구서 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행정사항
*사용약품은 해당부처에 등록된 허가제품 만을 허용한다.
*정기소독을 실시할때는 실시 4-5일 전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소독필증은 소독 실시후 즉시 교부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소와 협의 시행한다.
참고 하세요~
좀더 세부적인 시방서는 첨부파일 올린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독시방서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