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1
냉장식품 폐기 시간 착각해 실수로 '족발세트' 먹은 알바생 "무죄" - 법조신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세트를 조금 일찍 폐기한 뒤 자신이 먹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판사 강영재)은 1업무상 횡령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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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본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5일 동안 최소 15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었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강 판사는 구매기록에 대해 "근무일수가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며 "전과가 없는 A씨가 5900원짜리 족발세트를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텐데 그정도 먹거리를 허위로 폐기처리 하면서까지 취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전문 원문 참조**이후 16일날 검사가 항소했다고 함.. 진짜 검사도..(더보기)
검사일제대로안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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