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사실증명은 과학적 증명이 아니며, 시간경과로 증거가 산일(散逸)시
입증책임의 완화. 간접증거로 살인죄 인정.
가. 민사에서 사실증명은 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
경험칙에 비추어 증거를 종합검토, 사실이 있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2008다6755, 99다65097).
나. 세월이 흘러 증거가 산일(散逸)하면, 간접증거로 주요사실은 추인 할 수 밖에 없다
(2005나4828).
다. 간접증거로 살인죄 인정.
피해자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 할 수 없더라도,
간접증거로 상호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
(2008도507, 2001도4392, 2000도5590).
첫댓글 사실이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셨나요? 어떤 사람이 13년에 걸쳐서 23회에 땅을 10억여원 어치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하면 님이 판사라면 무조건 원고한테 승소를 시켜 주겠습니까?
초등학생 같은 생각으로 소송하시면 안됩니다. 소송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송과정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내놓는 결과 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따와서 이렇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입니다.
10억여원이 그때 가치인지 현재가치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때 당시 가격은 5000만원인데 올라서 그럴수도 있는 것이구요.
공무원 6년 근무하고 공무원 연봉 2,700배 토지를 매입한 것이 정상입니까? 자금출처를 대야하고, 판새는 석명권을 행사행야하는데, 아니했다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랑깨요.
10억원은 1971년 1980년 가치입니다.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쓸데 없는 얘기 그만 하세요. 법원의 푸락치라고 오해 받지 마시고.
@회장 김세중 10억원이 71년가치라는겁니까 아니면 80년가치라는겁니까? 구석명신청은 하셨나요?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 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회장님! 좋은 대법원 판결문 감사 합니다.
판례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대 상대 출신 김세중(회장) 회계사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격려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필승 기원합니다. 태콜 자거는 ㄴ 들과 장난질 하지 마십시요 있는 사실만 구하십시요 판단은 독자가 합니다. 투쟁 !!
합리적인 의심이면 충분합니다. 간접증거로도 충분합니다. 개연성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상호 관련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투쟁 !!
@청솔 청솔님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솔님도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