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 수시로 전신 안마를 요구해온 보호사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병원 측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병원 측은 이를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0년 2월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자의입원한 상태였으며 2021년 3월부터 6개월가량 환자 침대에 누운 보호사에게 안마를 강요당했다.
보호사는 아무 때나 A씨가 생활하는 병동으로 들어와 “어제 운동을 많이 해 근육이 뭉쳤다”면서 안마를 요구했다.
진정인과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 B씨는 보호사가 환자들이 주로 없을 때 몸이 뻐근하다며 안마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으며 신고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으로 옮겨 안마를 받았다고 진정했다.
보호사는 환자 방에 자주 와서 “먹을 게 없네”라고 반말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고 환자가 환의복을 달라고 하면 옷을 환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가 보호사의 업무인 환자 배식을 도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배식을 하지 않으면 보호사가 찾아와 “무슨 일이 있냐”라며 회유해 배식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가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며 “부탁이든 강요든 환자에게 안마를 받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보호사의 행동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의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과 제69조의 ‘전문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안마가) 피해자 A씨의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폐쇄병동 내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환자들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인드 포스트
첫댓글 요런 얌채 보호사.혼 나야 합니다
그래야 겠지요~
얌채인간.혼 내 주셔요.
--;;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