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지급 신청이 1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11월 첫 공개 이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지급·신청이 12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키미 세트'는 위기상황에서 작동시 지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에 자동신고되는 ‘SOS 비상벨’과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1만 세트를 지급합니다. '지키미' 지급 방식은 '현장 지급' 50%와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12월 28일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를 지급한다.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로 진행된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인터넷 신청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 지급 안내
①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서울시 누리집
- 12월 28일 낮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선착순
※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②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현장지급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12월 28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 일정(인터넷 신청접수)
인터넷 신청자 접수 (12.28~31) | ➜ | 위험성 등 판단 (~2024.1.4) | ➜ | 대상자 확정 (2024.1.5) | ➜ | 물품 지급 (2024.1.8~) |
선착순 신청/접수 | 서울시·경찰 합동심사 | 지급대상자 확정 | 순차적 지급 |
지키미 박스와 지키미 구성-전체
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
‘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무음도 가능하다.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다만,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신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보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누리집 : 안심물품 지키미(ME)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