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과실을 범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내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계좌푸는 조치를 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경찰조사과정이 종료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민원실 등에 진행정도 파악 후 계좌정지 해지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냐 난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통장으로 잘못 입금한것 같은데
잘못입금된거 은행 자체에서 회수해서 상대방에서 재입금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그건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면서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니 조사받으시고,
경찰서 확인서 가지고 오셔야 풀어드릴수 있습니다 라고만 하더라구요....
그리고 몇일 지나서 울산경찰서에서 연락이왔고, 난 모르는 사람이고, 그사람하고
연락하거나 문자한 적도 없으며 그사람한테 사기친적도 없다!! 내계좌 풀어달라!!
요청하니 경찰서에서는 그사람이 저랑 통화했다고하니 통화내역서 최근 3개월치
발급받아서 팩스로 넣어달라해서 보냈더니 3개월동안 통화내역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길래 지금 임신중이라서 집에서 쉬고있어서 가족 및 친한 친구들 이외에는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그럼 지급정지 신고된 해당 은행가셔서 카드 재발급 여부 확인위해 은행직원분 바꿔주세요
해서 해당은행 방문하여 재발급 유무 확인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몇일뒤 경찰이 카드나 통장 재발급 받으신 내역이 없으신게 맞네요,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일단은 무혐의로 위에 결제를 올려봐야 한다
라고하시더니 한달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더라구요... 통장및 카드도 계속 사용정지라고떠서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담당자랑 통화하니 검찰로 넘어갔다고 검찰이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1년 이상 걸릴수도 있다 라고만하고 자꾸 전화를 끊으려고해서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통화내역서 및 통장과 카드 재발급 유무 확인해주면 무혐의로 결제 올려서 처리해준다하고서
이제와서 검찰에 넘겼다는게 무슨소리냐고 따지니까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분을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넘기라고해서 넘겼다고해서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상황설명 다하고,
상대방한테 제 연락처 알려주면서 은행가서 푸는 방법도 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잘못입금하신 상대방분도 인정하셨어요,
본인이 잘못입금한거 맞다고, 은행가서 바로 풀어주겠다, 본인 때문에 피해본거 사례비로 30만원 주시겠다고 하시고,
1시간뒤에 다시 문자가 오더니 은행에서는 풀어줄수 없다고 했다며 경찰서 확인서 가지고
피의자분 해당 지점 은행으로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뒤로 그분은 연락 두절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