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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28 - 6/2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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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마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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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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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마감
28일 - 1.
[21107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1R0M5V1H2O0Y9T0W1L5V9V7B4S5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
(1)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연대책임.
(3) 발의자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개정이유는 베껴온 것임?
2109213 법안에서 베껴온 것임?
<2109213 법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본 법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 솜씨
(2-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다른 법안에서 쓴 법 개정이유를 베껴다가 쓰는 솜씨로 법안 발의하고, 월급 받아가나?
(2-2). 이런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 중국? 일본?
(3-1). 발의자들은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국 것 참고했다는 것인가? 중국이 전자상거래의 선두주자이기를 하나,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기를 하나? 중국이 한다고 한국에서 법을 전면개정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3-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일 할 때는 언제고, 일본 따라서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3-3). 전자상거래의 선두주자이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은 언급도 없는 것이 특이하다.
(4) 전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 예가 연대책임이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28일 - 2.
[2110757] 타투업법안 (류호정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H0K6U0C8S1V3E4I1A3L5I3L5B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을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 엉성한 법안 뭐하러 발의했는지 의문이다.
(1) “타투”?
이 발의자들은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인가? “문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무슨 “타투”? 문신사는 “타투이스트”라 하자고? 영어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할 일 있나?
(2) 이미 문신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타투”니 “타투이스트”라 하면 뭐가 달라지나?
(3) 문신사 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료법과의 관계라 하겠다.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가 확실해진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법안은 아예 그런 언급은 없고, 문신업 개업과 폐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이다.
28일 - 3.
[2110741]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1U0S6Q1M0A1X3B5G4Q2B1T4B1S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농업 바이오매스(농작물, 농작물 부산물) 등을 에너지로 활용한다.
(1) 농촌 활성화와 농민 소득 증대, 바이오매스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유효한 활용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수급 안정화 등을 실현이라 한다.
(2) 농업 바이오매스는 막대한 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2019년)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볏짚, 고추줄기, 왕겨, 사과 전정가지 등 26개 항목의 농산 부산물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에너지 잠재량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1기 가량의 발전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원전은 죽여놓고, 볏짚, 고추줄기, 왕겨, 사과 전정가지 등을 다 모으면 원자력 발전소 1기 가량의 발전량에 해당한다고라? 이것은 뭐, 코미디임?
(1) 탈원전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라 한다 (2023067 법안 참고).
그런 원자력에너지는 탈원전 해서,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볏짚, 고추줄기, 왕겨, 사과 전정가지 등을 다 모으면 원자력 발전소 1기 가량의 발전량에 해당한다고라?
(2)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던 회사들도 줄도산이라 한다. 또한,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는 것이다.
(3) 고용 창출?
이렇게 원전 산업 뿐 아니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다 무너뜨려놓고, 새로 돈 들여서 볏짚, 고추줄기, 왕겨, 사과 전정가지 모아서 새 에너지 산업을 하겠다고?
(4)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가 될 것인가?
(4-1).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4-2).<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바이오매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
(참고:
* “원자력에너지는 가장 낮은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이고 …”
[202306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9F1U0R2A8A1C0X2Z2C3R6K3G4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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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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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8일 - 4.
[2110673]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한무경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C1S0K5G2Z6X0Q9P1O6W0G9U9I6O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원전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향후 탈원전정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구 성의 객관성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대통령소속으로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2)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6개 월 이내로 연장
(3) 위원회 구성은 20명으로 하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14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6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1)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1-1).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기사를 보면, “정부와 전문가의 검토도 없이 탈원전 환경운동가들과 태양광 업자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채택된 탈원전 정책을 이제는 대선 공약에 명시된 그대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본 법안이 의도하는 것이 그런 ‘재검토’인지?
(1-2). 아니면, 탈원전은 기정 사실로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2) 대통령소속으로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럼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
(2-1).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보도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다.
(2-2). 시민단체가 위원들을 잔뜩 추천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대선이 내년인데?
대선이 내년인데, 지금 이런 위원회 만들어봐야 대선 전에 뚜렷한 결론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다음 행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현정부에 동조하는 위원들이 발목 잡는 역할이나 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6/29 마감
없습니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첫댓글 늘~ 전달해주시고
국회법안에 관심가져 주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