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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사렛임마누엘알림회 원문보기 글쓴이: 머슬쌍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
가.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법 16조, 령 8조, 규칙 7조) |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붙임 1)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① 설립취지서(붙임 2)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붙임 3)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 발기인 명단(붙임 4)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② 정관(붙임 5 예시 참조)
▶ 법 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
▶ 첨부서류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붙임 6), 임원명단(붙임 7), 법인이 사용할 인장(붙임 8) 첨부
▶ 정관은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③ 재산출연증서(붙임 9)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④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재산출연증서 제출시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⑤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⑥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⑦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 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⑧ 임원의 취임승낙서(붙임 10)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이력서(붙임 11) 첨부
⑨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붙임 12)
⑩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참고 : 법 제18조제2항의 특별한 관에있는 자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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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3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2” , “4”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나. 목적의 비영리성 |
○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
예) 유료시설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운영비 보조를 위해 일정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수익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식의 추상적인 목적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 허가심사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다.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기본재산 등을 출연하는 1)재산의 출연과 설립자의 법인 설립의도를 정관에 기재하는 2)정관의 작성으로 구분됨
1) 재산의 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
→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됨
나) 출연재산의 귀속
○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민법 제48조 제1항)
※ 법인이 성립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할 때임(민법 제33조)
○ 유언(遺言)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봄(민법 제48조 제2항)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이므로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
다) 법인재산의 구분(법 23조, 규칙 12조)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 기본재산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라)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13조)
○ 시설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 파악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 시설(건축물) : 총소요면적 ×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지 : 총소요면적 × 시가 등 매매적정가
(1) 생활시설
상시 10인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구분 |
10인미만 가능 |
상시 5인이상 |
상시 10인이상 |
시설 |
아동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 여성부 소관시설 : 개별법령 참조
- 법 제2조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에 13.2㎡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2)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이자율 등을 고려할 것)
※ 설립당시 기존재산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1) 정관(定款)의 작성(법 제17조)
○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함(민법 제43조)
○ 정관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47조 제2항)
○ 정관 작성시 참고사항
- 정관은 법 제17조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임면의 방법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할 수 있음(민법 제44조)
<붙임 1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신 청 인 |
⁀ 대 표 자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 법인의 명칭 |
||||||||||||||||||||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
(전화 : ) | |||||||||||||||||||
⑥ 설 립 목 적 |
||||||||||||||||||||
⑦ 사업의 종별 |
||||||||||||||||||||
자
산 |
기 본
재
산 |
목 적 사 업 용 |
⑧ 종 류 |
⑨ 규 모 |
⑩ 평가액 (천원) |
⑪ 연간수익액 (천원) |
⑫ 출연자 | |||||||||||||
계 |
||||||||||||||||||||
수 익 용 |
||||||||||||||||||||
계 |
||||||||||||||||||||
보통 재산 |
⑬ 종 류 |
⑭ 수 량 |
⑮ 가 액(천 원) | |||||||||||||||||
임 원 |
직 위 |
임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직 원 |
총 인 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 ||||||||||||||||||
명 |
명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뒷쪽)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 |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 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 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 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2개시도 : 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1개시도 : 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
<붙임 2 : 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1. 법인설립취지
○
○
2. 사업내용
○
○
○
※ 작성요령
-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재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개조식으로 기재함
- 설립취지서 작성이 어려울때는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첨부서류 : 1. 발기인 회의록 1부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붙임 3 : 발기인 총회회의록 예시>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 ○○시
○ 회의장소 : ○○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 : 발기인 ○○명
○ 의 제 : 1. 정관의 심의·의결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등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년 ○○월 ○○일 ○○시 가칭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 - - - - - - - - - - - -
※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정리함.
- 이상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200○년 ○○ 월 ○○ 일
가칭 사회복지법인 ○○○ 재단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붙임 4 : 설립 발기인명단>
연번 |
직위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약력 (간략히) |
비고 |
<붙임 5 :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을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1)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원·단(이하 “법인 회·원·단”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하 “법인” 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번지에 둔다.
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 (리) ○○번지
○○○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리) ○○번지
(비고)1) 분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필요하지 않다.
2) 사무소의 소재지는 최소 행정구역(예 : 서울특별시 또는 광주광역시) 단위까지만을 표기하는 방법과 소재지번까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방법이 있다.
앞의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 회의록상에 구체적인 주소지가 표기되어야 하며, 뒤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시 정관변경과 등기가 필요하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지원(설치운영)사업
2. ○○○사업지원
3. ○○○사업운영
4.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비고) 1) 각종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비고)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2)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자에 한 단 순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1월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비고)
1) 대표이사의 명칭은 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의 직이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를 두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이사의 정수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상으로 하고, 업무의 심의에 적정한 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되, 약간인 또는 5인이상 10인이하 등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1)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중에서 호선하여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은 필요없다.
3) 상임이사의 선임방법은 달리하여도 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1) 임원의 법정임기를 초과하여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비고)
1)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불필요하나, 이 경우 직무대행자를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비고)
1) 법인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지원법인의 경우에는 7.8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 (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직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38조 (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령 및 민법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규정의 제․개정)
①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 내지 3과 같다.
(비고)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5개항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조문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