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예방안내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고의로 서비스 대가이상의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수급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 또는 ②에 해당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여 제공에 필요한 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의 수급자 카드 일시 소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지적·자폐성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②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해외출입국)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해외여행 중 결제하는 경우
- (병원 입·퇴원) 활동지원사가 질병 또는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결제하는 경우
- (유류비 결제) 바우처 시간을 활동지원사의 유류비로 허위 또는 과다결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사가 부담하고 바우처 시간을 과다 결제하는 경우
○ 이상결제 유형 (부정수급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결제 유형)
(소급결제)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없이 개별 건으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경우
(중복결제) 활동지원인력이 동일시간대에 다수의 수급자에 대해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하는 경우
(예) 학교에 다니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학교수업시간·주간보호시설이용시간에 급여비용 결제
(발달재활바우처 경우 중복결제가능하나 단순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불가)
(심야결제)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활동지원인력이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과다결제) 활동지원인력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포인트 결제
(친인척결제) 가족 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없으나 결제
(연속결제) 한 이용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3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
(교환결제) 장애인의 부모(가족 등)끼리 서로 교차로 결제하는 행위, 즉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족이 타인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로 카드를 교차결제하는 행위 등
(사망의심자) 사망 의심 또는 사망이 확인된 제공인력 및 이용자의 결제 건
(장기요양 제공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시간을 중복한 활동지원사의 결제 건(노인장기요양 시스템 연계)
(장기입원대상자) 병원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이용자의 결제 건
* 병원입원기간 계산방법 :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하며 동일 질환으로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질병의 악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이 없는 한 기간을 가산하여 산정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메인화면 왼쪽 아래 클린센터 배너 또는 신고 상담전화(02-6360-6799)
-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인력)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