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작성 배포,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
노동부는 한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준수토록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폭염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 산업안전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민간재해예방단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 등도 다양하게 실시된다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7~8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건설ㆍ항만하역업 등), 밀폐공간 작업 등에 대하여는 지도가 강화된다.
고열작업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 중점 확인하고, 옥외 사업장은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적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지도하며, 밀폐공간작업은 폭염에서의 재해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최대한 자제를 유도한다
노동부는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오후 1~3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물과 염분의 공급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사업장에 각별히 당부하였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김정연 (692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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