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법이며 폐업을 위해 진행한 환자 퇴원 및 전원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1월 26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상조사 최종 보고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보도대회에서 “홍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루어졌으며, 불법 폐업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폐업 결의 의무가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하여 법적 근거 없이 신고한 불법 폐업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공기록물 폐기하고,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환자 강제 퇴원·전원 회유·종용했으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남도 공무원과 자금(통합관리기금) 동원하고,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하는 등 ‘총체적 불법’이 자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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