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새해부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안에 있는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악취관리를 대기오염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문화산업집적지구 제도도 도입한다. 지금까지 한글맞춤법에 상관없이 붙여 사용했던 자치법규 제명도 새해부터는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별 경기도 시책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획·경제투자= 회계제도의 투명성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한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 제도를 신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동일계 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7월1일부터 토요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경기도 도세감면 범위를 확대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 있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평생교육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을 취득할 때도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래시장 개·보수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취·등록세도 면제된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농업법인 창업시 2년내에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문화관광·환경= 문화분야에도 산업지구 지정개념을 도입, ‘문화산업집적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도 정부의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의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가 관장했으나 이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맡는다. 환경부문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폐기물소각시설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악취규제 대상도 개별시설에서 공정단위로 대폭 강화된다.
▲주택·건설교통= 종전에는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령에 의한 건설기준이 적용됐으나 주택법령과 경기도주택조례 건설 기준이 같이 적용된다. 주택의 감리제도를 강화해 도배·조경·도장공사 등도 감리대상에 포함되며, 바닥면적 3천㎡이상의 분양건축물은 분양시기, 방법 등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후 분양해야 한다. 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 공정이상 공사를 진행해야 분양이 가능하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은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공고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상향조정되는 한편 내년 4월부터는 수도권 전철 전구간에 정기권이 시행된다. 정기권은 현행 편도요금 기준으로 15∼20% 할인혜택이 있으며, 30일간 6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도 인상, 내년부터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7∼10인승 자동차세는 내년 1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소방·여성·보건= 수원·안성·금촌·의정부·이천·포천 등 도내 6개 도립의료원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단일공사로 통합·운영한다. 지금까지 지방소방사를 채용할 때 소방분야와 운전분야로 나눠 채용해왔으나 소방·운전분야를 통합해 채용하고, 자격은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소지자로 한정된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종전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의 경우 1인당 월 2만원이었으나 1인당 월 5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수당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 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주던 것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구대서기자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