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공유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서류를 발급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서류를 Fax로 받긴 했었는데,
아마도 공제대상이 아닐 듯 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서 준비하심이...^^
-(퍼온글)--------------------
요즘 자녀들의 해외 유학이 늘고 있는데,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 학력 이상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중학생의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고교생 이상 자녀만 국외 교육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이나 국제 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장의 유학 인정 사례는 ▲예체능 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 분야의 특별시,광역시,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입니다.
또 부모 모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은 경우, 부모만 국내에 귀국했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육비공제 대상인 자비 유학 자격을 입증할 서류도 꼭 챙겨야 합니다.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나 중학교 재학 중에 유학을 간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 유학 인정서 등이 그것입니다.
국외교육비(등록금, 수업료 등)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금액을 적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첫댓글 광희, 동희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은 1인당 300만원,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1인당 연간 300만원,대학생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