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유수면 매립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면 공유수면법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립면허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법 제4조 내지 제8조)
○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수립(변경)안 마련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심의 → 고시
2. 공유수면매립면허 (법 제9조)
○ 신청 → 관계기관협의 → 검토 → 면허 → 고시
3. 실시계획인가 (법 제15조)
○ 신청(피면허자) → 관계기관협의 → 검토 → 인가 → 고시
4. 준공인가 (법 제25조)
○ 공사준공(피면허자) → 신청 → 매립지 감정평가 → 준공검사 및 총사업비 산정 → 검토→ 인가(준공필증 교부)
ㅇ 요약하면 - 업무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민원인)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허가기관)
2. 협의 및 의견수렴 (관계기관 및 시.도 의견)
3. 검 토 (협의결과, 시.도 의견, 타당성 및 기술적인 사항 검토)
4. 면허 또는 불허(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 또는 불허처분)
5.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면허사항의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면허가 이루어 집니다.
5. 공유수면 원상회복 면제를 받고 싶습니다.
의뢰인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 후 점용․사용한 경우 목포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는데 원상복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답변 →
1.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자의 신청으로 관리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 또는 관리청의 직권으로 가능하며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국방, 자연재해 예방 및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면제 받으려면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로 개인적인 사정(경제적, 정신적, 개인의 사회봉사공헌도 등)을 포함하여 주민에 대한 협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많이 부각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남 00에서는 불법으로 점용, 사용후 매립한 자가 자율방법대원으로서 범죄예방과 인명구조 등 사회 공헌도가 매우 크고 매립이 순전히 개인 사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립으로 인하여 공익에 부합하다고 평가하여 면제를 해준 사건인데 - 매우 특이하게도 담당공무원을 잘 설득하여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 예방 및 해양환경보호를 이유로 면제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있습니다.
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4) 기타 서류(매우 결정적인 서류)
– 추가서류로서 반드시 면제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유수면 점용과 매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
공유수면의 관리(점용과 사용) | 공유수면의 매립 |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 관리에 관한 일반법 |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공단의 조성, 발전소 건설부지의 조성 등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일반법) |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 규정이 정하는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권리자의 동의를 요한다. |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용, 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상태를 유지해야하고 원상회복이 전제가 된다. | 공유수면의 매립은 토지를 조성,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상실이 전제가 된다. |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은 피허가자의 소유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등기불가)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이 상실된다. |
해수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위임가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해수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위임가능) 특별자치도지사 |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용, 사용 시설물이 차자하는 면적 – 점용사용료 부과 | 토지의 소유권 취득 (매립면허에 따른 수수료) (1) 조성된 토지가 공용,공공용 토지 - 국가, 지자체 (2)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 – 피면허자 (3) 바닷가에 상당하는 (잔여)매립지 - 국가 |
*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매립의 큰 차이는 원상회복 여부입니다.
(1) 공유수면 매립 - [소유권 취득]
(2) 공유수면 점용사용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매립관청에서 원상회복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허가자는 이를 수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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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문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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