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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부고15회 회원중에 국내 고엽제에 1969년~1971년 1월
DMZ 근무한 장,병중 심장등 질병이 있다면
관련되는 회원은 읽어보시요,,
특히 위 기간중 DMZ 에 근무한사람중에 심장수술이나 스탠트시술을
받고 심장에 1~2개 스탠트 시술자는 금년 2016년말까지는
월120 여 만원이 평생 받을수있는 유공자가 되며
금년이 지나면 유공자는 안됨,
<아래 글 내용은 ROTC 8기 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니
참작하고 읽어주시기 바람니다,,>
(2016년 현재 63세~73세 까지 해당될듯함니다)
박 정 윤 올림 <010-628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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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오늘 <15년 1월12일>국내 고엽제 후유의증 기간 연장
개정 법률 안이 국회 통과, 즉시 시행을 왜 ? 3년 여 고생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뻐 하는가??
우리들 8기 동기생이 ""국내 고엽제""라는 직접적인 해당자가
있기도 하지만 , 18계월 연장 즉각 시행 됨으로서 국내
고엽제 환자로 9기생도 해당자가 포함이 됨으로서,,,
고혈압 등 21개 고엽제 질병으로 고생하는 ROTC 5기생~9기생
까지 병마에 시달리는 국내 고엽제 당사자 본인 들 에게는
보훈, 의료혜택이 주어지는데 크나큰 보람을 갖는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월남 참전자만 고엽제 환자로 인식되고
우리들 8기 동기생 중에도 국내 고엽제 해당자가 다수
있기에 앞으로 21개 질병에 노출이 된다면 언제라도
의료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것임,
월남 참전자는 그 참전자체만으로 90%이상 현재 생존자는
고엽제 환자로 등록, 각종 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면 수단, 방법을 논하기전에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면 유공자와 보훈, 의료혜택을 받기 위함임,
12사단의 경우 70년 6월25일~7월10일까지 DMZ 에서
12사 전입 8기생 장교 82명 전원이 집체교육 을 실시한
부대사 역사 일지, 근거로 국내 고엽제 질병 해당자로
국가 유공및 보훈 혜택과 의료혜택 자로 판정되었슴,
(2015년 1월 9일 육군본부 인사처 심의 위원회의에서 판정됨, )
12 사단 근무한 82명 전원은 고엽제 법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언제라도
예비 고엽제 환자로 보훈, 의료
지원을 받을수가 있다,,
월남 전에 참전한 8년 7개월간 (1964. 9. 11~1973. 4. 3) 참전했던
선배와 동료 전우를 보면 현재도 각종 질병에 발병 되었어도
참전자로서 고엽제 신체검사를 이시각에도 받고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8기 우리들은 1970년 6월20일 경
전방 사단 전입시 하루라도 DMZ 집체교육을
받은 부대사 근거가 있다면 국내고엽제
피해자로 모두가 받을수 있고,,,,
한시법인 고엽제법이 2013년부터 5년간 끝나는 법률으로
3년후 <2018년12월31일 까지 > 이 법 한시법이 끝나며,
월남 참전자가 40여년이 흘렀지만 지금 발병했다해도
고엽제로 인한 질병인지,,,, 노인성 질병 구분이 안됨,
오늘도 보훈병원은 고엽제 신검을 매 월 7~8일 실시중이며,
유공자로 판정이 되면 보훈, 의료지원을 받고 있기에
우리도 포기? 할 필요가 없고 해당질병이
발병이 된다면 국내고엽제 로
신청하고 등록 될수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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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공화국) 전쟁이란? : 대한민국 건국이래 국군을 최초로 파견(派遣)한
월남전은 우리(정부)는 자유월남이 공산침략의 희생이 되는 것을
월남 수상과 존슨 미국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우리 헌법제5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국회 동의와 국가 의사로 월남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7개월(1964. 9. 11~1973. 4. 3) 동안 미군(美軍) 다음으로
많은국군을 파견한 전쟁이 월남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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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 근무자, 국내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72 년 . 1월. 31일 까지 복무자로 연장
DMZ 지역 근무자, 국내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72. 1. 31까지 연장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DMZ 지역에 근무한 군인 등의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을 종전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 전에는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67. 10. 09.부터 최종 살포일 후
12개월까지(‘70. 7. 31)로 정하였으나 이 기간 이후 DMZ 근무자
중에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DMZ지역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 연장(2011.2)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최종 살포일 후 2년 6개월간 (’72.1.31.)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800여 명 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 DMZ 고엽제 인정기간 : ‘68.4.1.∼71.8.31.
(최종 살포일로부터 2년 1개월간 인정)
국내 고엽제 환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반명함판 사진 1장,
병적증명서를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실 확인, 고엽제환자 검진, 신체검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면 보상금,대부,
교육, 취업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신성한 국방 의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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