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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
광주해양도시가스: 950-2805
ㅇ 지식경제부는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9년 1월부터 이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입방 ㎥당 71~81원(시·도별로 소비자가 기준 10~12%)을 인하
ㅇ 경감대상은 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로
ㅇ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2009년 1월분 가스 사용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할 계획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
-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다음달(2개월째) 고지분부터 적용
사회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
□ 요금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 및 개별난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가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가구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가구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발급
□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71~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0~12% 할인)합니다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2008년 12.15일 이후부터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달 사용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다음달(2개월째) 고지분부터 적용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참조
< 신청서 양식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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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가스사용장소) |
(전화 ) | |||
신청구분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 |||
경감 대상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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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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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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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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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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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상이)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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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ㅇㅇ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증명서 사본(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