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행과 4급 이상 교육공무원이 사립대로 가는 이른바 교(敎)피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마련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립대에서 기존 교수와 교피아로 내려 온 교수에 대한 반발이 거세 법률안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A사립대는 최근 2년 새 정부와 금융공기업의 거물급 인사 3명이 잇따라 교수로 내려와 기존 정교수들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있다. A대학 교수들은 "이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을 모셔왔지만 기존 교수들은 "‘교피아(교육부+마피아)’가 기존 교수들의 강의를 잡아먹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금융 계열이 강세인 B대학의 이 계열 교수들은 “석좌교수가 현재도 많은데 ‘관피아’ 교수들을 또 석좌교수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단체로 몰려가 교무처에 항의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B대학 교수들도 강의배정에 대한 불만으로 항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C사립대는 2010년 교육부 서기관으로 퇴직한 김 모씨를 교수로 영입했다. 이듬해 9월 이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목돼 한 달여 동안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실사를 받았다. 부실대학 지정 가능성이 높았지만 C대는 천신만고 끝에 같은 해 12월 발표된 경영부실대학 명단에서 빠졌다. C대는 "대학 정원을 줄이고 교직원 급여를 20% 삭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변에선"교육부 출신 김씨가 힘쓴 게 아니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정부 퇴직 관료들이 사립대까지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오며 기존 교수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학교 이미지 제고와 대학 구조조정의 방패막이 등으로 이들을 영입해 왔는데 최근 논란이 되자 정부는 뒤늦게 대학가에 `관피아`가 못 오게 하겠다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U's Line이 최근 입수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급 이상 교육부 퇴직 공무원 중 사립대 교수로 간 고위 공무원은 15명에 이르고 같은 기간 사립대 총장으로 간 인물은 7명이나 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간 사립대는 대부분 부실대학으로 대학사회에서는 이들 상당수가 부실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후 대학 구조조정을 막고 각종 대학 지원금을 타내는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부실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행과 4급이상 교육공무원이 사립대로 가는 이른바 교(敎)피아가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시점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 제한 범위로 총장을 포함해 기획처장 등 대학의 주요 보직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넣음에 따라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관심의 초점은 직급이다. 현재 총장뿐 아니라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로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일반 교수로 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다. 대학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 상대 로비스트로 수도권은 교수로, 지방대는 총장으로 모셔가는 경우가 많았다"며"관피아를 차단하겠다면 결국 교수로도 못 가게 해야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위 관료들 부처 경험이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아 교수로 가는 것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