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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사업 운영
-개인회생전환위해 개인파산면책취하
-2015.10.13.선고 54기, 53년생 남자(신청당시 62세)
-위장사업 경영, 화해 6000 완료되었으나 법원 불허가후 개인회생권고
-위장사업의 스토리는 아래와 같다.
1. 채무자는 (주)◆ 이엔지 운영상황
-채무자는 1996.부터 2002.경까지는 ◆이엔지(개인사업체)운영
-2005.경 배우자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을 대표이사(부정기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함), 채무자의 배우자 ♥♥♥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배우자는 월 300만원 급여형태로 수령
-실제 배우자는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채무자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중이나 생활비조로 지급한다고 진술, 배우자는 채무자의 아들 ♥♥♥이 고3때 사망한 후 자식에 대한 한을 달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부탁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가족관계증명서상 생존자로 기재되었다고 진술하고, 이후 부부관계도 금이 가 사실상 15년간 별거중이라고 진술함, 딸 ●●●은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라고 진술함)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환경관련 기계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납품하고 납품된 기계에 대한 수리업체
-**도 00공단 외곽에 위치하고 직원은 채무자를 포함하여 약 8명 정도이고 주로 인건비(월 300여만원선)가 운영비의 대부분으로 큰 이윤은 남지 않는다고 진술
-딸 ●●●은 주식 40% 보유함
2. 관재인의 환가방향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
-현재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고 월 300만원중 약 100만원 정도를 60개월 변제할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현재가치 산정시 약 5000-6000만원 정도 변제 가능함
-(주)◆이엔지와 관재인간에 화해계약 체결예정
3. 채권조사기일지정 및 고가물보관신청
5000-6000만원을 화해계약으로 파산재단에 편입할 경우 재단채권 3500여만원을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2000여만원 정도는 유일한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배당가능함
■ 사건후기
재판장님은 이 사건은 파산사건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채무자에게 회생신청을 권고함, 만약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파산절차는 폐지사유가 되는데, 채무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회생을 신청하고 파산면책절차는 취하함(파산선고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면책만 취하되는 법률상의 효과▶만약 추후에 회생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회생인가후 불이행으로 폐지되면 채무자는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을까? 재도의 파산허용여부 문제임-이런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다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홍변의 견해이다. 예를들어 개인회생을 불입하던중 갑자기 사업환경(소득환경)이 변하여 사업이 어려워져 불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회생폐지후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원인이 다름이 명백하다. 문제는 인가후 폐지되어 견련 파산 선고는 가능할까?(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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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명의로 음식점 운영(설명의무위반)
-신청당시 1962년생 여자 채무자로 나이는 54세 정도
-채권자 국민행복기금 1명, 채무액은 8955만원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의 성격상 과거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를 카드와 소액대출로 변제하면서 메꾸고 장기간 연체되어 신용불량자로 지낸 채무자
-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딸이 직장(연봉3000만원)에 다닌 것으로 보아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 모친이 사망하고 모친의 미등기 상속재산이 존재하는데 상속인은 7남매고 가액지분은 약 900만원
-통상 미등기 상속지분이 존재할 경우에는 가족중 한명을 설득하여 지분가액내지 감액하여 파산재단(파산관재인)에 편입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관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과거 일부 사건에서 관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이00변호사님 케이스가 있다고 전해 들은 것 같다)
-본 사안에서는 딸 명의의 사업체(식당)를 운영하는 것을 관재인이 심층조사하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면책을 취하하였다.
-위 사업체는 관재인 사무실에서 도보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마음만 먹으면 현장조사하기에 수월한 곳으로 기억난다. 예술의 전당 근처에 위치한 음식점
-통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도 관재인의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리 겁을 먹고 취하할 필요가 없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관재인은 이런 사안은 여신금융협회 발행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매출도 등록)의 매출액 총계를 파악하여 동종업종의 이익률로 이익금을 추계해서 산정하고, 가게 규모, 권리금의 존재, 종업원 수, 임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위 영업자금의 출처가 자녀조달형인지, 지인들로부터 얻은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환가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일산의 락카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사안이 있었는데, 임차보증금 1000만원/임료 150만원, 5년동안 카드사용매출액 월평균액이 약 500-600만원으로 현금매출을 감안하더라도 월 이익이 200이상을 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행위(은닉)라고 하더라도 재량면책의견으로 보고한 사안도 있다.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모든 방법으로 영업부진 상황을 입증, 소명하면 장사안되는 것을 억지로 환가할 관재인이 어디있겠는가? 대부분 취하하는 채무자는 무언가 큰 것을 은닉할 것이 있으니 취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신청대리인들이 사건을 장악해서 잘 도와주어야 한다. 그저 신청서만 달랑 접수해주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면 결국 그 피해는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본 사안에서는 약 700-900만원 범위내의 자금을 형제자매내지 자녀들로부터 조달하여 파산관재인(파산재단)과 화해하고 약 10배에 이르는 채무를 면책받고 산뜻하게 새출발을 하는 것이 낳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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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명의 사업운영)(배우자 재산 및 회사 조사 진행중 취하)
-신청당시 만 37세의 여자 채무자, 채권액은 보증보험회사 1건에 5172만원
-신파산 시범재판시절 사건(2011.10-2012.2. 6개월간 홍변을 주축으로 4-5명의 관재인이 시행)
-당시 판사님이 100%면책(재량포함-관재인이 불허가를 내도 속행 조사 요구)으로 진행하였는데 채무자는 법정에서 관재인에게 추가적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진술하고 면책불허가를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해서 면책불허가 시키겠다고 고지하자 1회기일후인 2013.12.16. 면책취하함(홍변의 기억으로는 시범재판부 시절 237건중 유일한 면책불허가-당시 판사님은 법정에서 면책불허가에 이의하지 않는 채무자와 취하한 경우에만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불허가 결정은 없었음)
-2013.5.25. 춘계도산법세미나에서 김관기 변호사의 문제제기
과거 98%이던 면책허가율이 최근 88%로 떨어진 것은 너무 법원의 엄격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제기{중앙법원 수석부장님과 파산총괄 판사님의 설명-파산신청(=면책신청동시진행)사건과 종국사건을 대비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면책율은 98-100%(최근 2013년 3월은 전무후무한 100%인용)이므로 과거와 차이가 없음}, 최근 2016.하반기 간담회 자료를 살펴보니 이숙미 판사님의 보험해약환급금 발표문 각주에 연도별로 떨어지는 면책률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적시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면책률(면책사건의 처리건수 중 면책이 허가된 사건의 비율)은 2005년 99.2%, 2006년 98.8%, 2007년 98.0%, 2008년 96.2%, 2009년 92.3%, 2010년 86.0%, 2011년 87.9%, 2012년 91.2%, 2013년 93.5%, 2014년 93.4%, 2015년 93.1%, 2016년 91.7%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채무자가 관재인의 기존서류내지 추가제출 서류요구에 불응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취하로 대응하거나 관재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법정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인용을 불허가한 사안이 1-2%에 불과하고 지금은 거의 100% 면책 인용 추세(홍변 개인적 의견이다. 이 면책취하 사건을 정리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2350건중 면책불허가 내거나 취하한 사건은 30건이 안된다. 1%, 따라서 감히 99% 면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관재인별, 판사님별로 차이가 크다. 작년에 법정에서 모 판사님이 홍변이 가장 채무자 친화적이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다. 채무자에게 엄격하지 않고 무르다는 평일 수도 있다)
-홍변도 면책불허가로 올린 사안은 1000여건 중에 몇 건 없고(관재인과 연락두절 4회속행-전보도 발송해보고 딸을 설득하여 출석을 독력했으나 요지부동사건 단하나만 어쩔수 없이 불허가 의견-오히려 판사님은 채무자의 신청대리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청대리인 사무실에 직권으로 보정명령을 발송하심), 오히려 불허가로 의견을 제시하면 법원에서 추가조사 명령을 내려, 아예 불허가로 올릴 사안은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당사자에게 취하를 하지 말고 추가소명 노력을 하라고 설득하면 거의 응하고 재판부도 실제로 100%면책
-오히려 문제 있는 당사자가 취하로 대응하려고 해도 절대로 법무사내지 변호사 사무실에 면책취하로 대응하지 말고 재량면책제도도 있으므로 취하하지 말도록 설득(그래도 안 들으면 어쩔수 없이 취하로 종결되므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불허가사유)
-본 사건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조사하고 잘 소명하면 충분히 면책이 가능함에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취하로 대응하여 종결함(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특히 임대차관계를 허위로 제출하여 심적 부담을 느겼을 것으로 추정됨)
(다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판단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은 관재인의 판단인데 초창기 시절의 어리숙한 판단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채무자는 배우자 김♥의 사업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로 인해 이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배우자 김♥가 임차한 ★ ■구 ■동 ***-**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동 주택은 김♥의 모친인 노&&의 소유로서 김♥의 부친인 망 김$$이 사망하자 2009.4.27.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노&&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진술시 배우자 김♥는 개인회생을 예정중이며, 자신은 이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채무자의 채무는 2005.7.14. ★보증보험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채무자와 김♥는 망 김$$ 소유의 위 ■동 건물 및 토지, ■시 ■면 ■리 111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대출 받아 주식회사 00산업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로 취임하여 동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채무자는 김♥와 같이 부모님의 ■동 주택에 1996.12.26.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사실여부가 의심되며, 둘째, 주채무자인 배우자 김♥ 및 채무자는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주식회사 00산업을 2008년까지는 대표이사로 운영하였으며 현재에도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진술서상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는 자신의 상속받을 재산에 대하여 협의상속으로 모친 노&&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였으며, 더불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00산업마저도 대표이사의 직위를 모친에게 이전하였던 바, 이는 채무면탈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