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
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속토지가 기부채납되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및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부속대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것
2. 재건축임대주택의 세대수는 허용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인수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의2호·제2항·제7항, 제13조제4항, 제30조의2, 제50조제3항·제6항 및 제8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의 체결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구역 지정 등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례) ①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당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9월 이내에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4조(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사업시행인가(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가를 제외한다)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비율에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재건축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1.~2.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외의 자에게 공급계획인 주택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비율에 의한 주택의 수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수는 조합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의한다.
관리자
출처 : 하우징헤럴드 20호 2005/03/10 11:2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