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Pro-BNP) 검사는 급성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심부전 감별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9-180호)
(2009.10.1 시행)
첫댓글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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