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1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아래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강선우 위원장은 보고에서 “김윤 의원과 본인(강선우)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김미애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보고를 통해 밝힌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 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심의한 의료 인력 양성 규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간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고,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 관련 사항은 2027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두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45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