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자 선정 공개 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를 공개해야 하는 기준이 광범위해 어디까지인지 애매한데 예를 들어 자동문의 고장으로 A/S를 해 A업체가 아파트로 5만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업체에 대한 사업자선정 공개를 해야 하는지. 영 23조 제2항의 관리비는 수선비, 사무용품비, 1000원짜리 체크카드결제 내용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2024. 6. 19.>
회신 : 관리비등 집행 위한 사업자 선정, 물품 구입 시 결과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같은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 포함) 등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해당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물품의 구입과 매각을 포함)를 선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 이를 면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7. 4.>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금액 제한이 없는 경우로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현재 단돈 1000원도 공개 해야 하는 것.
최소 금액을 반영한 법령이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헉 이렇게 작은 금액까지도 ~?
정말 번거러운 일들이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