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개별연합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30년 넘게 연합회장과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들이 입이 닳도록 개별화물사업자들의 업권을 지켜 준다고 하면서 전국개별화물사업자들로부터 받아 간 협회비 총액(연합회비포함)이 4,500억 원이다. (서울 : 9,000여대 년 회비 15억 원, 전국 : 10만 대 약 150억 원x30년=4,500억 원)
그 돈은 개별화물사업자들이 - 비가 오나, - 눈이 오나, - 바람이 부나, -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 휴일도 없이 - 일주일에 한 번 퇴근하면서 벌어서 낸 피같은 돈이다.
그 막대한 돈을 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낭비했을 뿐, 정관 제5조가 명령하고 있는 ㅡ 증차막고 ㅡ 톤급풀고 ㅡ 운임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 ㅡ 교통안전(과적 과속 과로 방지)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ㅡ 공동사업자 조성 등 목적사업은 단 하나도 추진하지 않았다.
연합회장 안철진이 16개 시도개별협회 이사장들을 거느리고 10만 개별사업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모습이 다단계 사기범과 뭐가 다른가? 헌법재판소는 연합회장이 목적사업 추진을 게을리 하면 해임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18헌가8), 연합회 이사들(전국 16개 시도 이사장)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다.
아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화물노동자(개별사업자와 지입차주)들이 - 지입회사, - 화물연대, - 개별협회 임원들이라는 기생충들로부터 피를 빨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