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도 전기나 수도 가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의 내용중에서 농막 관련소식만 발췌한것입니다. 8.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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