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6만 가구(4인 가족기준, 304만명)
('06.4, 가구)
구 분 |
계 |
본 인 |
유 족 |
합 계 |
756,896 |
625,290 |
131,606 |
국
가
유
공
자 |
소 계 |
281,323 |
150,431 |
130,892 |
독립유공자 |
6,087 |
270 |
5,817 |
전몰․순직․전공상군경 |
182,406 |
89,654 |
92,752 |
무공․보국수훈자 |
77,188 |
55,365 |
21,823 |
재일학도의용군인 |
299 |
98 |
201 |
4․19혁명희생․공로자 |
509 |
351 |
158 |
순직․공상공무원 등 |
14,834 |
4,693 |
10,14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83,148 |
83,093 |
55 |
참전유공자 |
360,424 |
360,424 |
0 |
5․18 민 주 유 공 자 |
3,966 |
3,505 |
461 |
특 수 임 무 수 행 자 |
1,822 |
1,624 |
198 |
장기복무 제대군인 |
26,213 |
26,213 |
0 |
5. 보훈단체 등 현황
❍ 법정단체(10개)
- 광복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9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비영리 법인(81개)
-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법인(69개)
- 6․25참전유공자회 및 6․18자유상이자회 등 6․25관련 법인(3개)
- 고엽제전우회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9개)
Ⅱ. 주요 보훈제도
1. 보훈급여금
기본연금
❍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 금전적 급부(월 234~744천원)
부가연금
❍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 등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연금에 부가하여 차등 지급(월 14~2,557천원)
*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보상금으로 통합 예정(‘07년)
수당
❍ 간호수당 : 중상이자 간병인 인건비(월 523~1,723천원)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미흡했던 보상 보전(월 375~420천원)
❍ 무공 영예수당 : 무공수훈자 수당(60세이상, 월 11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 경로․예우 수당(65세이상, 월 7만원)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장애 판정자에게 지급(월 261~530천원)
2. 의료 및 복지지원
의료지원
❍ 5개 보훈병원(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2,510병상을 운영하고, 195개 지정병원에 위탁진료 실시
❍ 국비진료(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감면진료(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진료비 50∼60% 감면)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유가족(국가유공자, 5․18 등)
양로보호 및 사회적 예우
❍ 국가유공자와 유족(남 65세, 여 60세 이상)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 수원에 보훈복지타운(452세대 주거시설), 보훈원(250명 양로시설) 운영
❍ 수송시설 이용료, 국립공원 등 입장료, TV시청료, 전화료 등 감면
❍ 각종 기념식 등 의전상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
3. 교육․취업․대부 지원
교육지원
❍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가 경쟁력을 갖춘 사회인이 되도록 고교․대학 교육비 지원(사립대학은 1/2 국고 지원)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대학 입학금․수업료 50% 감면,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지원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자녀에게 적합한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 도모
❍ 채용의무 : 20인 이상 상시 고용(제조업 200인이상) 공․사기업체 고용인원의 3~8%,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이내
❍ 취업방법 : 우선 채용 또는 채용시험 과목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선발예정인원의 30%이내)
대부지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 및 생활향상 도모
❍ 대부종류
- 주택구입 : 3,000만원 이하(연리 3%, 20년 균등상환)
- 사업 및 농토구입 : 2,000~2,500만원(연리 3%, 7~10년 균등상환)
- 생활안정대부 : 300~500만원(연리 3%, 3년 균등상환)
4. 보훈선양사업
기념행사 거행
❍ 순국선열,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억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
❍ 4․13(임시정부수립), 4․19, 5․18, 현충일 추념식, 6․25, 11․17(순국선열의 날) 등 국가기념행사 주관
* 국내․외 민간차원의 선열추모행사 및 학술회의 등 기념사업 지원
보훈의식 함양 프로그램
❍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 청소년 보훈캠프,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순방, 보훈시설 탐방 등 청소년 선양 프로그램 운영
❍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독립운동 사료 수집
❍ UN공원 안장자 유가족, 6․25참전용사 초청 등 교류 확대
국립묘지와 보훈시설 관리 및 효율적 활용
❍ 국립대전현충원, 4․19, 5․18, 3․15 민주묘지, 국립 임실․영천 호국원
❍ 독립기념관, 국내(1,531)․국외(719) 사적지, 기념관, 시설물 등
5. 제대군인 지원
❍ 국토방위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
❍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전역 3년이내),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액 중 50% 감면, 본인 대학(50% 감면) 및 고교 재학자녀(전액) 교육지원, 대부지원(연리 4%), 국립묘지 안장
❍ 5~10년미만 복무 제대군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Ⅲ. 2006년 업무추진 현황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정립
다양한 계층의 국가유공자 신규 지정, 대상범위 확대 등 요구에 대응하여 보훈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국가보훈기본법」('05. 12 시행)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위원회’와 ‘국가보훈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06. 5)
❍ ‘실무위원회’('06. 7)와 ‘국가보훈위원회’('06. 8)를 개최하여 보훈대상 범위․보상원칙 등을 심의
▶ 국가보훈위원회 구성 : 25명(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13, 정부 11)
국가보훈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
❍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활용, 추진과제를 발굴(3월)
-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6월)
❍ ‘국가보훈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
군복무 중 질환자 등에 대한 적실성 있는 보훈보상체계 마련
❍ 복무 중 발병하거나 질환이 악화된 사례에 대한 보훈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6. 15)
- 포럼 구성: 민간 4(보훈병원․국군병원 의사, 보훈단체․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5(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 '06년까지 개선안을 마련, '07년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사회환경 변화에 알맞은 보상제도 개편
보훈급여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
❍ 1급1항 중상이자 보상금을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100% 수준으로 '10년까지 인상토록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기본연금․부가연금․수당(21종)을 성질과 목적별로 보상금과 수당(15종)으로 통합('06. 3 법률 개정, ‘07.1월 시행)
- 보상체계 개편 관련 예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06년 대상별 보훈급여금 지급규모>
구 분 |
|
인 원 |
|
보훈급여금 예산 |
|
|
|
|
|
합 계 |
|
482,295명 |
|
19,127억원 |
|
|
|
|
|
독립유공자·유족 |
|
5,316명 |
|
543억원 |
|
|
|
|
|
국가유공자·유족 |
|
197,872명 |
|
15,221억원 |
|
|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32,674명 |
|
1,278억원 |
|
|
|
|
|
참전유공자 |
|
246,433명 |
|
2,085억원 |
보훈급여금 지급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
❍ 사회적 취약계층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위한 미성년자녀(제매) 양육수당 신설('06. 1)
* '06. 5월까지 연 2,298명 420백만원 지급
- 출가한 딸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를 아들과 같게 조정
-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유족이 협의하여 지정한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