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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오늘(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 4항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교사의 학습지도 뿐 아니라 생활지도권을 보장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교육부고시 제2021-26호」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른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인 5가지 기본 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선도 가능성, 침해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데 다소 모호한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권침해 사안 해석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음에는 우려를 표한다. 다만 이를 시행함에 있어 “의도적으로”의 판정 기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기본 판단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3. 또한 ‘교원의 정당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상황에 불응한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정의한 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학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관련 법령을 추가 마련하여 교원의 안정적 생활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4.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교사들의 학습·생활지도권이 교사본질업무로 인정받았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교사가 본질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권보호 환경 마련이야말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처분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과 교사가 즉각적인 생활지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교육부는 6월 28일 해당 개정안에 바탕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시행령에 학교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권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3. 23.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