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안내문
2010-05 의료비지원안내 공문.hwp
1. 지원목적
○ 경제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
○ 의료 지원을 통해 학업 및 자립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 발굴
○ 내용 : 치과, 정신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혜택
2.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위기(가능)청소년, 긴급구조 청소년, 빈곤 청소년
○ 청소년 보호시설에 입소 및 이용 중인 청소년
○ 1 가족 1 청소년에 한 함 / 1 청소년 당 1년에 1회에 한 함.
3. 지원기간 및 신청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 2010년 5월 1일 ~ 5월 29일까지 본 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대상자 선정 결과는 6월 중순(미정) 이후 개별적으로 통보)
○ 신청 서류 :
① 청소년이 준비 : 청소년 인적사항 기록지, 심리검사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병원), 통장사본(병원),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반드시 병명과 비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수급자 증명서(또는 최근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② 담당자가 작성 : 의료비 지원신청서(지원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대상자 선정 이후 내야 하는 서류 : 의료비 청구서(영수증 혹은 진료확인서)
4. 접수절차
○ 신청서류 접수 → 사례판정 회의 → 대상자 결과 통보 → 진료 시작 → 병원비 지출(치료 후 본 센터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병원으로 지원금 입금)
5. 지원규모
1) 치과지원 1인당 최대 250,000원
2) 기타 의료지원 1인당 최대 200,000원
6. 지원조건
○ 치과 치료 가능 범위
충치치료 / 사랑니 발치 / 공간유지 장치(치아가 유실되어 보철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간유지 장치로 대체 치료) / 신경치료 / 싱글크라운
○ 정신과 치료 가능 범위 - 정신과 상담 / 종합 심리검사
○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일반 진료
7. 신청 시 유의 사항
○ 대상 청소년 및 병원은 안산시 관내에 한하며, 타 지역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이후, 치료를 실지로 진행한 청소년에 한해 해당 병원으로 직접 의료비가 입금됩니다.(대상자 선정 이전에 치료한 부분은 지원되지 않음)
○ 반드시 신청 시 소견서를 받았던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청소년이 속한 단체(기관)의 담당자가 작성해주셔야 하며, 기타 서류는 청소년이 직접 준비하는 것입니다.
○ 고비용의 진료가 예상되나 지원금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 먼저 본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지원 서비스 전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심리검사 실시 및 간담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8. 1388 의료지원단(본 센터 협약기관)
※ 소견서 무료 발급 등 혜택 가능 - 반드시 본 센터로 문의 후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방문한 경우에 한 함.
○ 이창섭 정형외과(고잔동 534-3 중앙노블레스 빌딩, 482-7588)
○ 푸른내과의원(고잔동 774 21세기프라자 2층, 487-1119)
○ 현대미즈한의원(고잔동 727-4 시티프라자 305호, 410-9100)
○ 해나무한의원(성포동 583-5 예술프라자 301호, 485-1073)
○ BM 산부인과(이동 716-9 한대빌딩 4층, 501-0660)
○ 행복한 여성의원(본오3동 879-2 2층, 438-3501)
○ S안과(고잔2동 533-3 영풍빌딩 401호, 481-9393)
○ 주동현 고잔열린치과(고잔1동 706-3 장은타워 5층, 485-2828)
9. 문의 및 접수
○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팀 정주경
전화 : 414-1318
http://www.aycc.org 이메일 :
mmdream@empal.com ○ 본 센터 위치 안내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3 초지종합사회복지관 4층
화랑유원지 근처. 초지시민시장 뒤편
버스 : 11, 22, 30, 30-2, 52, 55, 62, 77, 99, 101, 350, 501, 707, 90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