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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개요
KBS인터뷰내용입니다
가족들과 관계자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겟습니다.
❍ 방송시간: 4월 30일 오전 08시 30분~
□ 인터뷰 대상: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 인터뷰 내용
Q1. 일단 실종 아동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종 아동.. 한 해 평균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전체 18세 미만 청소년이 약 2만3천 명이 실종신고 접수되었습니다.
Q2.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와 장소가 따로 나와 있나요?
아무래도 겨울철보다는 봄, 가을 여름, 방학 동안이나 휴가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3. 실종 유형을 말씀해 주신다면..?
장기실종아동사건은 대부분 범죄와 연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14세 미만의 장기실종사건이 수사로 해결된 일이 없다보니 아직 정확한 수치나 통계가 없습니다.
14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실종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출한 청소년도 실종 신고하는 경우죠, 하지만 가출이후에 제 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담인력을 늘려서라도 가출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자살, 연락두절 된 사람들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장애나 지적장애인들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실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애인 실종문제는 정부가 관심만 가져 준다면 해결 됩니다.
이런 것이죠, 장애 유형에 따라 전문시설을 늘려 운영하면 장애인 실종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정신장애나 지적장애인들은 신체적 나이보다는 정신적 나이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생을 관리하듯이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갔다가 오후에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 실종사건이 지금의 90%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Q4. 아동 실종시.. 초기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근처나 등하굣길에서 실종된 경우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82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사라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에서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평소 가깝게 지냈던 친구나 평소자주 가는 곳을 탐문하여 하겠지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기 전에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Q5. 이런 빠른 대처로.. 실종된 아동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엔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실종아동을 비롯해서 실종된 분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Q6. 외국의 경우.. 코드아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 코드 아담이란..?
본 법은 1982년 미국에서 아담 군이 백화점에서 유괴되었다가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코드아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과 유사한 법인 조기발견지침 법을 제정하여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유관기관 간의 시스템은 잘 돼 있는지.. 본법은 경찰경비 법을 토대로 하여 제정되었으나 법이 만들어 졌으면 홍보되어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도움을 청하고 받도록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만 법은 만들어 지고 이후 관리가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1만 제곱미터 (약 3천 평) 이상인 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된 경우 바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초 신고접수 받은 직원은 중앙관리시스템 실무자에게 실종사실을 알리고, 중앙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실종아동발생 안내방송과 동시에 출입구를 통제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설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알리고 고객들이 함께 실종아동을 찾는 법이 조기발견지침 법입니다.
Q7. 관련법도 제정돼 있는 상태라구요?
조기발견지침 법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3천 평 이상 되는 모든 시설입니다. 놀이동산, 야구장 축구장 운동경기장, 기차역,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2013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Q8.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가족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사회가 좀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도 국민적 관심이 부족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실종된 아동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아동지킴이라든지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닥쳐 올 수 있는 일입니다.
Q9.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주변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생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찾는데 24시간을 매달려 있던데요..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혹시 이뤄지고 있나요..?
있긴하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비의 경우도 대상은 천명도 넘는데 5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보니 까다로워서 지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최초에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도 못갈 형편이 된 가족들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정부는 실종이후에 얻어지 병에대해서만 해당된다고 하는등 하여 중병 환자들만 지원받고 있는 실종입니다.
Q10. 최근에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또 시행되고 있죠?
- 방법.. 함께 설명해 주세요..
경찰에서 사전에 등록을 해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18세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도 해당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가셔서 사전등록하려고 왔다고 하면 무료로 해줍니다.
아이가 실종되었다가 찾아지면 경찰에서 아이지문으로 가족의 연락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족의 품으로 인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이의 가족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 등록을 해주면 바로 아동의 가족들과 신속하게 연락이 닿으므로 아동의 고통을 줄일 수 제도 입니다.
Q11. 신고 전화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전국어디서나 182, 국번 없이 전국어디서나 아이빨리입니다.
Q12.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에서는..
그동안 실종아동찾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신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는지..
잠깐.. 짚어주신다면?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만 있었지, 부모가 아동을 찾는 법도 없고, 실종아동 당사자가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실종된 아이들을 소법적용하여 2005년도 14세 이상이면 가출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협회와 경찰이 2011년에 실종아동의 정의를 개정하여 실종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이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동안 시설에서 기거하며 생활한 아동도 “실종아동이다”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입양된 아동도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8세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실종당시 나이 18세 미만인 아동들은 실종아동이 된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실종과 관련한 법이 실종아동보호법만 있기 때문에 정신, 지적장애와 치매노인까지도 실종아동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Q13. 실종자 가족 분들과..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실종아동문제는 실종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고 했듯이 아동안전문제도 장기실종가족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아직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이었을 것입니다.
실종된 아동들이 있어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입습니다.
실종 대상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종된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나마 아동이 안전한 대한미국이 되었습니다.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실종아동들의 대한 공소시효 폐지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실종은 순간이지만 찾기는 평생입니다.
실종아동 없는 대한민국을 애청자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장기실종아동문제가 언제나 해결될까요,
끝없는 아둠의 길을 가야 하는 가족들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월이오니 이곳저곳에 인터뷰가 이어집니다만
다시금 그 날을 떠올려야하는 가족들의 아픔은 더 할거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 오늘 방송이 되었군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KBS인터뷰 하셨군요! 대표님 꼭 방송 찾아봐서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