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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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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이인수 총장부부의 파면 처분은 모두 위법! 무효! 라는 판결 1
마중물 한방울 추천 6 조회 1,074 14.11.23 03:0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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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3 05:03

    첫댓글 김정호 교수는 징계위원이었지만 붚참하였습니다. 당시 김정호 교수가 교무처장 업무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장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이지요. 2014년 11월 현재의 보직교수 중에서는 김정호 교수만큼이나마 용기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와서 새삼 김정호 교수의 용기가 돋보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최형석 교수가 이재익교수의 징계에는 기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피라는 행위가 단순히 불참인지, 의도적인 불참인지 궁금합니다.

  • 18.12.17 11:45

    기피라는 것은 징계받는 쪽에서 편견을 갖고 있는 위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11.23 10:33

    위 게시글 뒷부분에 설명하는 글과 자료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 14.11.23 11:33

    @마중물 한방울 그렇군요. 최형석 교수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파면 결정에 참석하지 못하였군요. 그래도 임진옥 징계위원장이 양심의 불씨가 살아있었는지 기피신청을 받으들였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재익 교수님은 교협이 생기고 한참 후에 건축공학과 교수를 왜 안뽑아 주느냐고 학교게시판에 글을 올린 괘씸죄로 파면당하였지요. 그게 어디 파면 사유입니까? 윤재환 교수님이 우창훈 교수의 간교에 속아넘어가 사표를 내고 나간 빈 자리를 그 전공에 맞는 교수로 채워 달라는 요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 14.11.23 11:36

    @피터 그러니까 와우리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인수 총장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14.11.23 05:52

    마중물 한방울님,
    이원영 교수님은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14.11.23 10:21

    제가 듣기로는 이원영교수님은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소하지않았고 바로 민사로 파면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하였다고합니다. 그래서 아직 민사 판결이 나지않아 마중물 한방울님이 여기에서 다루지않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11.23 10:28

    네, 바로 그렇습니다.

  • 작성자 14.11.23 10:29

    위 게시글에 소개된 문서는 모두 총장측이 법정에 제출한 문서입증자료, 즉 서증을 소송의 당사자로서 받은 것입니다.
    이원영교수님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포기하고 민사법원에서 파면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교원소청 결정의 연장인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서증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게시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추측컨대 이원영교수님에 대한 파면과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1.24 11:37

  • 14.11.23 18:17

    학교측에서 제출한 회의록은 어느 교수가 무슨 발언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지웠네요.
    그런데 파면 의결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아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교수가 동의했으므로 .....

  • 14.11.24 20:06

    시간아 빨리 흘러가렴.
    2심3심 끝나고 교수님들 돌아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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