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5일 고(故) 이우재(사망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997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했다거나 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무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증상이 발현된 때부터 사망시까지 2주간 고인은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출근해 재판을 했는데 이러한 업무가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2주간의 짧은 기간 진행된 고인의 백혈병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나흘만에 숨졌다. 유족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 근막염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