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성별, 어떻게 다른가요?
최광희 목사/신학박사
우리나라 말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단어에는 성(性)과 성별(性別)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성(性)은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 또는 그 생물학적 특징”을 의미하고 성별(性別)은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결국, 두 단어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일부 진영에서 이 둘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 하나의 성 혁명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입니다. 물론 이 법안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의 단어도 없고 동성애나 성전환을 두둔하는 내용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글자 하나 때문에 성 혁명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 법안> 제9조는 “사업자는 성(性)ㆍ국적ㆍ신앙ㆍ혼인상 지위ㆍ사회적 신분ㆍ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성(性)을 이유로 차별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는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性)은 성별(性別)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디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담겼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성과 성별의 법률적 의미를 좀 추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성별’이 생물학적 성(sex)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가운데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사건(2010. 11. 25. 2006헌마328)]. 또한, 대법원도 구 호적법을 포함하여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이 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법령에서 말하는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혁명 진영에서는 법조문에 있는 ‘성별’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항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5항은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위에서 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충돌하는 무리한 시도입니다. 다행히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고 장혜영의 시도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한편, 성혁명 진영에서는 성별을 사회적 성(gender)으로 정의하게 되면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기에 ‘성별’ 대신에 젠더(gender) 개념을 담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속에 ‘젠더’(gender)라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이라는 용어에 젠더(gender) 개념을 담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1일에 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은 성(性)의 개념에 항문성교 행위를 포함함으로 성(性)을 젠더로 해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024년 5월 31일에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에도 “성(性)을 이유로 차별하면 아니 된다.”라는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혁명 진영에서 성(性)이라는 용어 속에 사회적 성(gender) 개념을 담으려고 시도하고 있기에 이를 잘 살펴서 막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방관한다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제정한 후에 이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법안에 “성(性)”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는 정의를 추가함으로 결국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성혁명을 이루는 법안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性)과 성별(性別)은 사전적으로 모두 타고난 생물학적 성(sex)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性)이라는 용어에 사회적 성(gender)의 의미를 담아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젠더(gender)는 법률 용어가 아니기에 이를 정책 용어 혹은 학문적 용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별(性別) 대신에 성(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나쁜 시도를 잘 감시하여 악법 제정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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