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016호 ‘유형자산’기준서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개정)
[요약]
문단 17의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에서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해당원가차감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
[개정내용]
2020년 12월에 공표한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따라 문단 17과 74를 개정하였고, 문단 20A, 74A, 및 80D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⑵설치장소 준비 원가
⑶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⑷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⑹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문단 20A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선생님!! 개정사항이 갑자기 헷갈려서 그런데
1. 건물 철거하면서 얻은 고철 매각대금 -> 토지원가에서 차감
2. 토지를 잠깐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얻은 수익 -> 당기순이익
3. 뻥튀기 기계 처음 사서 잘 작동하는지 시험테스트 해본 결과로 나온 뻥튀기를 판 것(시험을 위한시제품 판매) -> 당기순이익
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