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교육 교육기관 신청 건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2019년9월19일 시행된다.
안전교육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자로 "관련법규,작업안전,재해예방"등의 교육내용과
3년 주기로 규정했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연도와 전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4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최초 발급일(면허가2개 이상인 경우 제일 늦게 발급 받은 면허를 기준으로 한다)
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 시행일 1년이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최초 발급일(면허가2개 이상인 경우 제일 늦게 발급 받은 면허를 기준으로 한다)
로부터 1년 경과 10년 미만인 경우: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전문교육기관 지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및 시설등을 갖추었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하지만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전혀 다른 자동차운전자 교육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건설기계 검사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지정됨에 교육기관으로써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반해 건설기계 실사업자 단체인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가 건설기계인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실사업자간의 지배적이다.
현재 (사)건사협은 국토부에 교육기관 지정을 건의한 상태이며 8월5일부터 국토부 앞에서
대정부 집회를 할 예정이다.
전국지게차연합회 또한 (사)건사협의 한 구성원으로써 집회에 참가한다.
지난15일 대전(사)건사협 사무실에서 안전교육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