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 수괴·외환유치죄 피의자 윤석열 체포 그리고 미래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은 검찰 특수본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의 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경호처 경호관과 경호부대원의 저항으로 집행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국수본의 파견받은 형사 1,000명과 함께 오늘 4시경부터 2차 집행에 들어갔으나 쇠사슬과 철조망에 입구 주변이 막혀 있고 관저 출입구를 개방해주지 않아 소방 장비,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넘어서 관저에 진입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인적 방해를 받지 않은 채 진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부대, 경호 경찰은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경호관 700여 명 중 200여 명은 휴가, 나머지 경호관들은 대기실에 대기를 하였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으로 넘겨진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법원에서 내란 범죄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관이 막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수처, 경찰 형사들은 담을 넘어서 진입한 이후부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윤석열이 있는 집 앞에 이르렀고 경호관이 출입구 문을 열어주어 집으로 들어가서 윤석열을 체포했다. 10시 35분경이라고 한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되는 것에 대해 윤석열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흔히 말하는 은팔찌를 차고 공수처로 옮겨져 조사받게 되었다. 윤석열이 검사일 당시에 식사 때가 되면 피의자에게 중국 음식 등을 시켜 먹게 했을 것이다. 체포된 윤석열도 여느 피의자처럼 자장면을 먹었을까. 아니면 찬물만 먹으면서 열을 식힐까.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물어볼 피의자신문조서의 질문이 200 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한다. 홀러나오는 것에 따르면 윤석열은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공수처는 200 페이지에 이르는 질문을 끝까지 할 것이다. 답변을 기재란에는 ‘묵묵부답’ 또는 ‘진술을 거부하다’, 그 외에도 ‘(씩씩거리고 눈을 흘기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진술을 거부하다’라는 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은 실질심사에 나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도 법원에 의견서를 내며 구속영장 기각을 해달라고 할 것은 뻔하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될 것이고 3평의 독방에서 지낼 것이라고 한다. 구속 기소가 되면 윤석열과 정치검사가 박근혜에게 하였듯이 윤석열은 일주일에 3-4회 법원에 재판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좌익독재정권 아래서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면서 수많은 보수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윤석열이 자유를 말하면서 자유주의자처럼 행동해 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3평 독방에서 자신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첫댓글 불의에 당한 것은 불쌍하지만 동정심은 안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