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아는분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회생절차와 직접고용의무 판례에서 ( 이번 모고 3-1문 쟁점) 판례법리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입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지않아 고용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없고 청구권이 회생결정 전에 발생해도 고용청구권 소멸해서 불가능한건데,
사례에서 직접고용의무 발생 사유가 불법파견이면 그 고용청구권 발생시점을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거고, 만약 2년초과해서 파견근로자 사용해서 발생하는거면 입사시점부터 2년뒤를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 (2년이지나야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맞나요..?)
직접고용청구권 발생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건지 갑자기 막 꼬입니다….
첫댓글 그쵸 불파는 그 자체로 의무가 생기고
적법파견의 경우 2년을 넘길경우 고용의무가 생기니까요
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