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또는 토요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듯,
공수처는 체포된 윤석열이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녹화를 거부하였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의 원칙 고수, 구금 장소 변경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측 변호인과 윤은 공수처법 제31조를 들어 제1심 재판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처법 제31조의 법조문을 제1심 재판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1심 재판관할이 있어 구속영장 청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거나 불구속해야 하다는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공수처는 내일 저녁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모레 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는 보이지만 윤 측 변호인들이 실질심사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루 정도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금요일이 실질심사일이 될 수도 있다.
실질심사에서 윤석열, 윤석열 측 변호인이 여러 주장을 할 것으로는 보인다. 법원은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10명의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내란죄로 구속이 되어 있고 일부는 구속 기소가 되어 있다, 내란죄의 중대 임무 수행자들을 구속한 이상 내란수괴를 구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 외에도 출석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했고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 등이 막은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어려운 점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발부 이유로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불구속하게 되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과 윤 측 변호인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주장하겠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비상계엄의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선관위 정보를 탈취 및 장악하려고 한 행위를 내란으로 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등 내란 관련자들이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유도한 것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윤석열이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정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