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영주권을 그래도 유지하고 싶은데
미국같은경우도 몇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을해야 영주권이 유지된다는게 있어서
왔다갔다 다니잖아요.
일본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재입국심사가 없어졌고
외국인등록증이 2015년 7월8일 까지는 재류카드를 대행하지만
그 전에 재류카드로 변경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재입국허가날짜는 멀티로 14년 1월 4일까지인데
모래 일본에 4일간 다녀오면 14년 1월까지 다시 재입국을 하지 못할것같습니다.
이번에 뉴칸에 가서 재류카드로 변경을 해두는게 좋을지.
15년 7월8일전까지는 다시 가서 재류카드로 변경을 하는게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재류카드는 기한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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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작성에서 입관신청대행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
비자신청에서 허가 받기까지 본인은 입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limjunghoo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국같은경우도 몇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을해야 영주권이 유지된다는게 있어서 왔다갔다 다니잖아요.
일본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본은 출국 후, 1년 이내에 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みなし再入国許可)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기간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그리고 재입국심사가 없어졌고
외국인등록증이 2015년 7월8일 까지는 재류카드를 대행하지만 그 전에 재류카드로 변경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재입국허가날짜는 멀티로 14년 1월 4일까지인데 모래 일본에 4일간 다녀오면 14년 1월까지 다시 재입국을 하지
못할것같습니다. 이번에 뉴칸에 가서 재류카드로 변경을 해두는게 좋을지.
15년 7월8일전까지는 다시 가서 재류카드로 변경을 하는게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사견)이번에 입국하시면 체류카드로 변경하시고, 재입국허가(수차)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재류카드는 기한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영주자의 경우, 교부일로부터 7년간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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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모행정서사 김 승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