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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유형별 처분기준 |
□ 안전기준 위반
항목 |
안전기준 |
위반내용 |
처분기준 |
처분내용 | |
형사벌 |
과태료 | ||||
전조등 |
백색(제38조) |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등광색 지움 (클리어 램프)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안개등 추가설치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법제84조 제1항제8호 (법제29조 제1항) |
- |
․3만원 |
안개등 |
백색 또는 황색 (제38조의2) | ||||
번호등 |
백색(제41조) | ||||
후미등 |
적색(제42조) | ||||
제동등 |
적색(제43조) | ||||
기타등화 |
제47조 제48조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서치라이트(짚차 지붕) ․고광도 LED등화 (푸른색 계통)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 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콜 밴 등화설치 ․블랙배젤 (전조등주변 깜빡이등) | |||
배기관 |
제37조 |
․소음기 개구방향 | |||
후부반사지 |
제49조 |
․미설치 또는 기능상실 | |||
후부안전판 |
제19조 |
․미설치 ․기능상실(손상) (‘01.4.28이후 등록된 자동차 한함) |
․법제84조 제1항제8호 (법제29조 제1항) |
- |
․30만원 |
측면보호대 | |||||
운행기록계 |
제56조 |
․미설치 ․기능상실(손상) |
․법제84조 제1항제8호 (법제29조 제1항) |
- |
․1 0 0 만 원 |
□ 불법구조변경
항목 |
위반내용 |
처분기준 |
처분내용 | |
형사벌 |
과태료 | |||
길이 너비 높이 (cm) |
․짚형 자동차 차체하부 높임 ․승용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지상고) ․타이어 차체 밖으로 돌출 - 길이: 경․소:±4, 중․대:±5초과 너비: 경․소:±3, 중․대:±5초과 높이: 경․소:±5, 중․대:±6초과 |
․법제81조제1호 (법제34조 위반) |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 |
- |
주행장치 |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 (불법 축중조절장치 설치 포함) | |||
조향장치 |
․우드핸들설치 ․핸들직경 임의변경 | |||
연결 장치 |
․견인고리 임의 설치 | |||
승차 장치 |
․승차장치 임의 개조 - 좌석탈거․추가설치 - 버킷시트 설치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 |||
적재장치 |
․밴형화물을 승용으로 개조 ․격벽․보호봉 제거 ․화물적재함 보조틀 설치 ․적재함 유형 임의 변경 - 탑․탱크로리․크레인 등 | |||
소음방지장치 |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 | |||
배기 발산장치 |
․촉매 임의 제거 또는 변경 | |||
등화 장치 |
․방전식전구(HID) 임의 설치 ․경광등 임의 설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 임의 설치 | |||
연료장치 |
․사용연료 임의 변경 ․휘발유 ↔ LPG 장치 임의변경 |
항목 |
위반내용 |
처분기준 |
처분내용 | |
형사벌 |
과태료 | |||
기타 |
․자동차 종류의 임의 변경 - 화물밴형짚 → 승용짚 - 화물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동일 차종내 임의 용도변경 - 승합차↔장의차↔구급차↔ 어린이운송용승합↔의료검진차 ↔도서관차 - 일반용도형화물↔특수용도형 ․활어차 임의 변경 ․스노클(짚차량 등 흡기구 개조) |
․법제81조제1호 (법제34조 위반) |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 |
- |
차체 및 차대 |
․철제 범버가드 설치(전․후) ․철제 스포일러 설치 ․에어댐설치(추가부착․전체 교환)에 따른 최저지상고(12cm) ․오버휀다 설치 |
․법제84조제1항제8호(법제29조제1항) |
- |
․30만원 |
□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 |
위반내용 |
처분기준 |
처분내용 | |
형사벌 |
과태료 | |||
등록번호판 |
․등록번호판훼손 및 봉인탈락 ․봉인훼손 ․등록번호판 탈색 |
․법제84조제1항제3호(법제10조제3항) |
- |
․10만원 |
․봉인미설치(고의성) |
․법제84조제1항제3호(법제10조제4항) |
- |
․30만원 |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법제84조제2항제1호(법제10조제5항) |
- |
․5만원 | |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
․법제82조제1호 (법제10조제5항) |
․1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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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한번더 자기차량 확인해보시라고 글 올립니다
-----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퍼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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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단속은항상잇죠머별로신경안써도되요처음걸리면이주안에검사만맡으묜되요되도록낮에는안돌아다니는게좋죠
전 순정 라이트. 테일러램프 set로 따로 사놨다는..
전 HID때문에 걸리면 배기 불법도 걸리고 ㅠㅠ 아 돌려야하나 귀찮은디;;; ㅠㅠ
켁.. 엘이디사이드미러도요???
저희나라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잖아여 운좋으면 싸게 혹은 그냥 넘어가지만 제수없는 넘들핱데 걸리면 끝장입니다 ㅋㅋ 순정이외에 부착물은 전부 불법이라고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