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제대교 막아라’ 도, 교량 등
도로시설물 안전 대진단
○ 경기도, 2월 26~3월 30일
도내 주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시군 관리 시특법 1·2종 교량터널(C등급) 등
18개소 표본점검 방식
- 단속·처벌 중심 벗어나 지도와
계도 중심의 컨설팅에 중점
문의(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연락처 : 031-8030-3933 | 2018.02.25 오전 5:30:00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교량, 터널 등 도내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맞춰
도내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험요소 등을 적극 발굴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방식은 점검반을 구성해
시군 관리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교량·터널·지하차도와 공동구 등
18개소를 표본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른 점검대상은 화전지하차도 등
고양 3개소, 공릉천교 등 파주 1개소,
신진군교 등 포천 2개소, 분당공동구 등 성남 3개소,
마북터널 등 용인 2개소, 안양대교 등 안양 2개소,
암매교 등 양주 2개소, 세마교 등 화성 1개소,
통복고가교 등 평택 1개소, 금정고가교 등
군포 1개소 등 총 10개 지역 18개 시설물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부분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해 3월 한으로 응급조치를
완료하게 할 방침이다.
추가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을 벌이게 된다.
특히 도는 보다 실질적인 안전대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군 업무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점검을
벌일 수 있도록 점검반을 운영하고,
기존 단속·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지도와
계도 중심의 컨설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국제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평상시 도로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해빙기인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