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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토크방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모따신 추천 0 조회 8,575 18.08.21 00:12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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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1 00:12

    첫댓글 팩트 감사합니다

  • 18.08.21 00:14

    감사합니다 저부터도 헷갈렸음

  • 18.08.21 00:15

    영주권을 따서 한국에서 장기체류 안하고 소득행위를 안하면 군대 미룰수 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엔 a매치를 뛰면 축협에서 수당을 줄테니 미룰 수가 없음...그리고 37세까지 미루고 한국 들어오면 군징집대상에서 면제

  • 18.08.21 00:27

    예전에 주멘이 그 논리로 국내에서 훈련 못했는데, 나중에 국감에서 그거 가지고 까이고 훈련 가능한 쪽으로 바뀐 걸로 압니다. 현역 군인들도 소득 행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매한가지인데, 국대 뛰는 걸 소득행위로 보면 상무 선수들이 국대에서 뛰는 것도 법 위반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미 국대 뛰는 걸 소득행위로 보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여론에 떠밀려서 그걸 무시했다고 엄청 까였다더라고요.

    지금은 영주권 있어도 국내 들어와서 훈련하고 국대 경기 뛰는 거 가능할 겁니다.

  • 18.08.21 00:27

    @하늘가람 상무랑은 관련이 없죠. 저건 군 미필자가 군대를 연기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시 국내에서 소득 행위가 금지되는겁니다. 그리고 박주영이 편법을 쓰면서 오히려 법이 더 강화됐죠.

  • 18.08.21 00:30

    @하늘가람 상무는 군대에서 징집된 이후 국대 소집되는거라 손흥민이랑은 관련없죠 상근 예비역이나 공익 근무자들이 허가받으면 알바 할 수 있듯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상무에서 국대간 사람들은 돈을 받았겠죠

  • 18.08.21 00:33

    @인유. 여기서 중요한 건 국대에서 뛰는 걸 소득행위로 보냐 아니냐지, 미필자냐 군인이냐가 아니죠. 미필자냐 군인이냐가 중요하다면 국감에서 까이고 원래대로 돌아갔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주영 편법으로 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정작 박주영은 그 강화된 법으로도 군 연기 가능했습니다.

  • 18.08.21 00:43

    @하늘가람 댓글을 삭제하셨길래 답댓답니다 제가 국방부 소속도아니고 어떤 이유로 다른 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가장 쉬운예로 든거뿐입니다. 저희 사촌형도 군대시절 군대가기전 공모전 낸걸로 상도 받고 상금도 받았으니 이와 비슷한 사례로 상무소속 선수들이 수당을 받았겠죠.

  • 18.08.21 00:45

    @소녀시대 태연 군대 가기 전에 공모전 낸 걸로 상금 받은 것과 현역 복무 중에 국대 가서 돈 받는 건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비교를 하시려면 현역 생활 중에 공모전 내서 돈 받은 걸로 비교를 하셔야죠.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 18.08.21 00:46

    @하늘가람 현역복무중에 돈 받은건 저희 사촌형이나 상무선수들이나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저희 둘다 국방부 소속도 아니고

  • 18.08.21 00:48

    @소녀시대 태연 소득 행위 자체는 입대하기 전에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아요? 님의 사촌 형님은 소득 행위 자체는 입대 전에 했고 돈만 군인 신분일 때 받은 거잖아요. 상무 선수들은 소득 행위부터 현역 신분으로 한 거고요.

  • 18.08.21 00:52

    @하늘가람 소득을 받은게 군대있을때라구요 공모전 내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왜 소득행위에요 한창 알바하다가 그만두고 다음날 군대가는게 소득행위 자체를 군대가기전에 한거지 제 예가 헷갈릴수 있는데 제 말은 어떤 방식이든 예외로 돈을 받을수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니까 상무선수들이 국대를 뛸 수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일단 군복무중인 사람이자나요 손흥민은 아니고

  • 18.08.21 00:59

    @소녀시대 태연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를 모르는 것뿐이고, 행위 자체는 현역 신분으로 한 게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한 거잖아요. 아니면 사촌 형님께서 군인 된 후에 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따로 행동을 하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민간인 신분일 때 행동을 했고 그 결과로 소득만 군인 신분일 때 얻은 건데, 이게 어떻게 군인 신분일 때 소득 행위를 하고 소득까지 받은 것과 동일한 게 되는데요.

    제 말이 납득이 안 가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 18.08.21 00:58

    @하늘가람 무슨 사례로 계속 꼬투리를 잡으세요? 소득행위를 전에 했든 후에 했든 돈이 들어오는건 똑같잖습니까 이에 대해 군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 말고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있을거구요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소득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셨다면 제가 예를 잘못든것이지만 제가 분명 써놓지않았나요? 군인일때 다른 소득을 얻을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a매치를 뛰었을꺼라고 상무는 군인이고 손흥민이 영주권을 따도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은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서 소득행위를 하면 안돼요. 이래서 군인인 상무와 일반인 손흥민이 다른겁니다. 군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로

  • 18.08.21 01:05

    @소녀시대 태연 명백히 사례를 잘못 들어놓고 저한테 꼬투리를 잡는다고 하면 어쩌나요. 님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소득'이 아니라 '소득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소득을 얻으면 안 되는것과 소득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상무와 손흥민이 다르지 않은 게, 이미 국감 때 그 논리로 병무청에 질책이 들어갔고 병무청도 그걸 받아들였다고 들었어요. 결국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하는 신분을 초점에 맞추고 본 게 아니라 소득 행위냐 아니냐에 초
    점을 맞추고 봤다는 게 되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국회의원이나 병무청에 가서 따지세요. 그쪽에서 그렇게 보겠다고 한 거니까요.

  • 18.08.21 01:17

    @하늘가람 그러니까 그 소득행위를 인정해주는게 어떤 군인이든 있으니 상무가 a매치를 뛸 수 있었다 라고 말한거아닙니까 손흥민이든 누구든 영주권자 일반인이 한국에서 소득행위를 하면 군에 징집됩니다. 상무소속이 소득행위를 인정되는걸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 소득행위가 이미 군에 소속된 상무는 허용이 되지만 군에소속되지 않은 손흥민은 허용이 되지않는다. 그래서 일반인 손흥민은 군대를 미루려면 한국에서 소득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 말입니다

  • 18.08.21 01:23

    @소녀시대 태연 국감에서 그걸 소득행위가 아닌 사례로 지적했으니 문제인 거라고요. 국대에서 뛰는 걸 소득행위의 예외 사례로 봤고, 그걸 근거로 상무 선수들이 국대에서 뛰는 것과 미필이었던 당시의 박주영이 국대에서 뛰는 걸 동일하게 봤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님 사촌 형님의 사례는 상근, 공익이 알바 뛰는 거랑은 같은 사례가 아니에요. 상근, 공익은 군 복무 중에 소득 행위를 하는 거지만, 님 사촌 형님은 행위는 민간인일 때 하고 소득만 군인 신분으로 받은 거라서요. 그러게 사촌 형님 이야기는 왜 꺼내셔서 이야기를 길어지게 만드시는지...

  • 18.08.21 01:25

    @하늘가람 7,8년전 국정감사로 그걸 지적했든 아니든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사례를가 만들어지지 않는한 손흥민은 영주권 취득으로 소득행위가 안됩니다. 제가 할 말은 여기서 끝입니다. 가장 좋은건 이런 우려 없이 금메달 따서 군혜택 받는거겠죠.ㅎㅎ 밤이 늦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 18.08.21 01:31

    @하늘가람 어휴 딴 말한다고 뭐라 할까 안적었는데 전 분명히 국방부에서 소득을 인정해주는거에대해서 자세히 모르니 군에서 소득을 인정해주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적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아니라요 소득행위의 시점이 언제냐가 아니라 군에서 소득행위를 인정해주는게 있을거다 이 말이죠. 뭐 이해를 못하셨다면 제가 잘못쓴거겠죠 이렇게 본질이 아닌걸 계속 말하는걸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겁니다.

  • 18.08.21 01:34

    @소녀시대 태연 동일한 상황이 아니면 사례라고 보기 힘든데 그걸 사례로 언급하시니 반박할 수밖에요. 저한테 꼬투리 잡는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애초에 사례를 정확히 드셨어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국대 뛰는 걸 소득행위의 예외 사례로 지적되었다고 말했음에도 줄곧 소득행위의 허용 사례를 언급하시는 님의 모든 댓글들이 꼬투리가 되는 건데요?

  • 18.08.21 01:41

    @하늘가람 생각은 각자 다르니 분명 2번이나 이해를 못하셨다면 제가 예를 잘못든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몇번이나 애기하게 하는거야 말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말하는 본질 주장은 생각안하시고 말싸움 이기시려 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질 않네요. 제 댓글 찬찬히
    읽어보세요 전 이 긴 시간동안 분명 군대소속 상무와 일반인 손흥민의 소득행위인정은 소속이 다르니 인정되는것도 다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이구요. 예외사례라고 지적된다 라는 님의 말은 몇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질않네요. 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야되서 알림끕니다 그럼 이만.

  • 18.08.21 02:01

    @소녀시대 태연 님이 말하는 건 "상근, 공익에서는 예외적으로 소득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무 선수가 국대 뛰는 것도 그런 차원일 것이다." 이거잖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국감 때 상무 선수가 국대에서 뛰는 걸 '소득이 생기지만 소득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 사례(국대에서 뛰는 건 개인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뛰는 것이므로)'로 봤고 그걸 근거로 박주영 건도 지적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국대에서 뛰는 걸 상업적인 행위의 예외로 본 만큼, 영주권자가 국대에서 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님이 제 이야기에 반박을 하시려면 민간인과 군인의 '신분 차이'를 지적하실 게 아니라 '국대에서 뛰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 18.08.21 02:10

    @하늘가람 를 지적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전 처음부터 국대에서 뛰는 게 일반적인 소득행위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한 게 아니라(예외사례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셨던 것 같네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하셔버리니 당연히 이야기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요.

    제가 말싸움 건다고 하셨죠? 저한테 반박한다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냥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어떤 기분인가.

  • 18.08.21 02:28

    @하늘가람 국감에서 그건을 지적했든 안했든 2018년 현 법에선 해외 영주권자는 소득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지적을 한번 했다는 이유로 님은 그게 허용이 된다고 애기를 한거고 전 법을 근거로 애기한거구요. 영주권을 딴 이유가 합법적으로 군을 미루기 위해서인데 이를 이용하려면 이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죠. 군인과 합법적으로 군을 미룬 민간인에
    해당되는 법이 다른 법에 대해 애기를 하는데 군인과 민간인의 신분차이를 애기를 안할서 있나요. 국대에서 뛰는 행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이고 이걸 인정해주느냐 아니냐는 국방부 체육부 기타 정부기관이 알아서 하겠죠

  • 18.08.21 02:22

    @하늘가람 제가 말하는 주장은 이거고 그저 사례를
    하나 잘못들었다고 이렇게 질질끌어 애기할만한게 되나 싶네요. 제 애기는 다 무시하고 제가 인정을 했음에도 사례의 잘못됨에 애기하시구요.

  • 18.08.21 02:31

    @소녀시대 태연 그래서 님이 제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 국대에서 뛰는 걸 일반적인 소득행위냐 아니냐를 두고 이야기했던 거라, 제가 하는 이야기에 신분은 전혀 상관 없었어요. 국대 뛰는 게 일반적인 소득행위가 아니라면, 그게 군인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님은 "국대에서 뛰는 것도 다른 개인 소득행위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전 그 전제 자체가 국감에서 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님은 제 이야기에 대한 반박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님 이야기만 한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엇나가는 거고요.

  • 18.08.21 02:35

    @소녀시대 태연 결국 그런 겁니다.
    전 제 생각을 전제로 계속 이야기했고, 님은 님 생각을 전제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서로 전제를 따로 두고 이야기를 하니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계속 평행선만 긋지.
    결국 님이나 저나 서로를 이해하려 들기보다는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이 2시간을 보낸 거고요.

  • 18.08.21 02:44

    @소녀시대 태연 님 이야기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정리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건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한테 반박을 하시려면 제 의견을 이해한 후에 그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하는데, 반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저랑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셔버리니 제 입장에서는 사례 잘못 든 걸 지적하는 것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 18.08.21 02:45

    @하늘가람 네 맞습니다 전 국대를 일반적인 소득행위로 보았고 이 건에 대해 아직 법으로 명시된게
    없으니 똑같다 라고 생각을하고 댓글을 썼습니다. 이래서 신분에 대한 애기가 나오고 법에
    대한 애기가 나왔구요. 긴 시간 애기하면서 서로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요.

  • 18.08.21 02:49

    @하늘가람 저도 예외사례라고 인정한다 라는 님의 주장에 이해하고 법에 근거했다라는 애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제 글 솜씨가 부족했나 봅니다. 각자
    입장이 다르니 서로 이해를 못했고 집중했던 포인트가 다 달랐나 보네요. 그럼 이만 진짜 자러 가겠습니다.

  • 18.08.21 02:52

    @소녀시대 태연 그리고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건 꼬투리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말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절대 의도적으로 꼬투리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혹시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안 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꾸벅)

  • 18.08.21 07:26

    @하늘가람 그런 예외상황은 잘 이뤄지지않아요 손흥민선수앞으로 국대와는 이별입니다

  • 18.08.21 08:13

    @새우김치볶음밥 글을읽으세요

  • 18.08.21 08:15

    @새우김치볶음밥 소녀시대태연님말이 정답입니다 아마 손흥민선수입장에서는 더 홀가분해질수도있겠네요

  • 18.08.21 08:18

    @새우김치볶음밥 우리나란 판례법 따르는나라가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이의제기했다고 그렇게인정되지않아요

  • 18.08.21 08:29

    @새우김치볶음밥 추가 : 영주권자이면서도 국가대표로 뛰고싶다면 일부러 영리활동을 한 후, 그것에 대해 소송을 걸고 이기면됩니다. 근데 재판이 한 3년걸리겠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08.21 00:18

    여자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는 군대가기전에 국적 하나 선택해야해서... 군필자의 이중국적 문제는 모르겠네요

  • 18.08.21 00:26

    군미필자가 군 연기를 위한 영주권 취득시 국내 거주에 날짜 제한이 걸리고 소득 행위가 금지됩니다. 당연히 수당이 나오는 국대는 출전 불가능 합니다.

  • 18.08.21 00:57

    22 이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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