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서 검역통관을 요하는 품목은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허용범위는 1인당 기준이며, 주의하실 점은 동행인이 있을때 두사람이 같이
1개로 포장하여 반입할때는 과세됩니다.
예: 2명이 귀국하면서 참깨 10kg을 같은 상자에 포장하였음 - 과세대상
1명당 5kg씩 2군데로 포장하여야 함
(인원이 많아도 각자의 개인한도 범위에서 별도로 휴대하여야 함)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물품 포함)
으로서 전체과세가격합계액 US$ 400
- 술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의 것), 향수 60ml
- 담배 200개비(1보루), 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함)
- 여행자가 출국시 세관에서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반출확인서류 제출시)
-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물품은 총량 50Kg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의 것으로 다음의 면세통관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 가능 함.(축산물은 반드시 검역통관)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및 더덕은 각 5㎏,
* 잣은 1㎏, 기타는 품목당 5㎏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은 300g,
녹용은 150g(검역통관하여야 함),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
- 한약의 면세통관범위는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이내로서 10품목이내이며
모발재생제(100㎖) 2병, 제조환(8g) 20병, 녹용복용액(12앰플入) 3갑, 활락환 10알,
다편환(10T入) 3갑, 소염제(50T入) 3병, 구심환(400T入)3병, 소갈환(30T入) 3병,
인삼봉황(10T入)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기타의 한약은 CITES등 관련법령(주로 희귀 동식물 재료로 제조된 약품, 혐오식품)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6조(면세범위),
제3-7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제3-8조(한약의 면세통관범위),
제3-10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 상담시 참고사항
○ 녹용은 검역후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만 과세통과 가능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 50cm 6m)까지 과세통관
○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범위 적용
▣ 농산물과 한약재의 2개 품목에 대한 면세범위를 통합하여 해외구입가격
10만원 이내로서 반입총량 50kg까지 허용
(농산물, 한약재 합산 가격이 1인당 10만원이 넘을때는 과세)
여행자휴대품 상세검색(관세청 - 아래 클릭)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001&page=/korean/html/kor/entry/personal/personal_03_03.html&mc=WWW_ENTRY_PERSONAL_030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작성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042-481-7831
관세청,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