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 1년 무위반 무사고 운전자 면허정지 시 감경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감경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전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함양이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 스스로의 실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주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등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서약을 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 함양은 물론 교통안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중회의실에서 양산모범운전자회와 양산녹색어머니연합회, 해병대전우회양산연합회, 교통지도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진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