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승차거부 과정에서 승객을 매단 채 택시를 운행해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4일 오전 1시47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객 B(29)씨를 매단 상태로 약 10~15m 정도 운행해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승객 B씨가 조수석 창문에 왼팔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택시를 도로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손을 놓으라고 했으나 B씨가 떨어지지 않자 택시를 다시 3차로 쪽으로 운전해 정차했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목적지를 들은 뒤 연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B씨가 창문틀을 붙잡은 채 승차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택시를 출발시키면 차 문을 붙잡은 피해자가 손을 놓으리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승차를 거부하고 천천히 출발하는 택시의 문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승차하려고 한 피해자 역시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00여만원을 지급받아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782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