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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서의 임금에는 해당하는데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구요. (진정 가족수당의 경우에서 말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각각에서 의미하는 임금의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기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기법 시행령)
비교하자면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즉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좁습니다.
이를테면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