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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급여압류와 지급 정지 한꺼번에 ?
써니^^* 추천 0 조회 216 03.09.17 19: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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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17 18:02

    첫댓글 급여 통장이랑 카드 결제 통장이랑 같으면 연체후 며칠뒤 지급정지 될수 있습니다...월급압류보다 지급정지가 먼저 되지요...급여 계좌를 카드 거래하지 않는 은행으로 바꾸심이...새마을금고나 우체국으로...빨리 바꾸세요

  • 03.09.17 18:04

    월급은 가압류가 10개 들어와도 50%만 가능하니까 50%는 수령해서 님의 자금으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지급정지는 자기은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예를들어 국민은행에 연체가 있으면 국민은행만 자기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타금융기관에서는 지급정지가 아니라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서 채권보전이

  • 03.09.17 18:06

    가능한데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알아야 가능합니다..쪼끼한잔님 한가지만 수정하죠..급여통장과 카드결제통장이 같으면 지급정지가 아니라 결제대금으로 인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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