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다중 채무자입니다.
1년 돌려막다가 결국 한달전에 터졌습니다.
직장인이라서 워크아웃 신청하려구 기다리는데...
(금액이 많아서 이것도 조마조마 합니다.)
이곳에서 열씨미 공부하면서 신불될때까지
잘 버텨보려구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은 급여압류 안들어왔는데요...(곧 오겠죠..ㅠ.ㅠ)
문제는 통장급여인데...아시는 분..답변해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저리 둘러봤는데 해당 글을 못찾았습니다.. 계속 보는중입니다)
>>> 글을 읽어보니 지급 정지되면 통장의 돈을 아예 손을
못대고 해당 채무기관에서 금액 해결한뒤 풀어줘야
통장의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이 월급이 통장으로만 들어오는 경우....차라리 급여 압류면
급여의 50%라도 가져가 생활 할 수 있는데...지급정지면 한푼도
가져갈수 없습니다.
질문1> 급여압류와 지급 정지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가령 A회사에서 급여압류가 들어와서 급여의 50%를 가져가고
B라는 회사에서 나머지 50%의 급여가 들어가는 통장으로
지급정지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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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게 가능하다면...급여를 한푼도 가져갈수가
없을텐데...걱정이 넘넘 늘어나는군요...
이제 걸음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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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된후에도 워크아웃까지 기다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던에,,,
연체이자가 너무 커서,,,한숨만 나오네요...
하지만 열심히 살거예요...
사는거 밖에 달리 할게 없으니
열심히 사는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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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니는 회사가 확실해서 상환 못하면 대부분
급여압류 들어올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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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급여압류와 지급 정지 한꺼번에 ?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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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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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급여 통장이랑 카드 결제 통장이랑 같으면 연체후 며칠뒤 지급정지 될수 있습니다...월급압류보다 지급정지가 먼저 되지요...급여 계좌를 카드 거래하지 않는 은행으로 바꾸심이...새마을금고나 우체국으로...빨리 바꾸세요
월급은 가압류가 10개 들어와도 50%만 가능하니까 50%는 수령해서 님의 자금으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지급정지는 자기은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예를들어 국민은행에 연체가 있으면 국민은행만 자기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타금융기관에서는 지급정지가 아니라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서 채권보전이
가능한데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알아야 가능합니다..쪼끼한잔님 한가지만 수정하죠..급여통장과 카드결제통장이 같으면 지급정지가 아니라 결제대금으로 인출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