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기각, 곧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듯
윤석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체포를 하였다면서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연합뉴스 기사인용).
즉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제1심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간단히 말하면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에 있고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윤 석열 주거지인 관저의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제1심 재판관할 법원이라는 것이다.
윤 측 변호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왔던 윤석열에 대한 제1심 재판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한 말이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윤 측 변호인들이 공수처법 31조에 대해 단서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만 제1심 재판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제1심 재판관할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 측 변호인들이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 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다.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윤석열이나 윤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윤과 윤 측 변호인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체포영장의 불법, 수사권 없음을 국민을 상대로 말해왔다. 그 말에 휘둘린 소위 윤석열 구하기에 매달린 노인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소환하여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한다. 윤석열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러한 윤석열을 굳이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관할 법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윤이나 윤 측 변호인은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고 윤과 윤 측 변호인들이 하였던 위법 불법이라고 하였던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모든 논란은 종식되었다. 윤석열은 직권남용죄, 내란죄, 외환유치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윤석열 너무 찌질해 보입니다.
그 변호인들도 쪽팔릴텐데 싶구요.
단순히 생각해서
집권자의 계엄은 친위쿠데타요 성공하면 권력이 강화되는거고(독재), 실패하면 감방가는거지요.
공수처 수사권없다?
공수처는 집권남용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 직권남용이 쿠데타 실패죠.
근데 무슨 말들이 그리 많은지.
보수 어르신들은 제발 선전 선동에 영혼을 털리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